박범계 겨눈 한동훈 "언제부터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했나"
[중앙일보] 입력 2021.08.13 10:48 수정 2021.08.13 11:20
한동훈 검사장. 뉴스1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언제부터 장관이 특정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지휘하는 나라가 됐냐"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박 장관의 이같은 태도를 두고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상대로만 지휘할 수 있다”라며 “그것도 몇 번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서 전날 독직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등 법무부의 추가 조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사건 전에 소위 ‘검언유착’이라 불렸던 사건이 있는 것”이라며 “검언유착 사건의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반영한 판결이라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아직 한 검사장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문제의 포렌식도 남아있다”,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등 수사가 더 이어질 것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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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문**** 2021-08-13 11:16:13
한 검사장님, 3월에 현정권이 패퇴하고 나서 추미애 박범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양방향으로 수사를 지휘해 주십시오. 현정권 권력자들의 불법행위를 수사방해한 죄는 꼭 책임을 물어서 법치를 유린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전설 -**** 2021-08-13 11:05:30
법무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처다. 법무부가 할일은 재외, 국내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출입국 관리,, 교정시설 관리다. 이 정권의 법무부 장관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망각하고 G덜이 사법부의 최종 감독자 행세를 하러드는 것이 화근이다.
'한동훈 무혐의' 아니냐 묻자, 거듭 "왜그러죠" 반문한 박범계
[중앙일보] 입력 2021.08.13 10:29 수정 2021.08.13 10:4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범계 장관은 13일 오전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등 법무부의 추가 조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사건 전에 소위 ‘검언유착’이라 불렸던 사건이 있는 것”이라며 “검언유착 사건의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반영한 판결이라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아직 한 검사장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문제의 포렌식도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전임 검찰총장에 의해 정 차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 있었고 전임 법무부 장관에 의해 두 가지 지적과 함께 조치가 있었다”라며 “전체적으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징계청구, 포렌식이 있어야 하는 그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일단 잠정적으론 1심 판결을 존중해 당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 봐야겠다”라며 “어제(12일) 선고가 났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서 자세히 전후 경과를 살펴보고 여러 법익의 비교와 종합이 필요할 듯싶다”고 답했다. 그는 “물론 조치를 취할지 말지부터 검토할 것”이라며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단계가 적절한지 등 다 열어놓고(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거듭 “왜 그러냐”라고 반문하며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라고 덧붙였다.
정 차장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 몸싸움을 벌여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 수사팀은 수사 결과 한 검사장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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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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