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 오길”…내달 11일 2심 선고
[중앙일보] 입력 2021.07.12 21: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모쪼록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최후진술을 남겼다.
정 교수는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저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아온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려 온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지난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 사형 제도’ 국제학술대회 관련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은 자신의 딸 조민씨가 맞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은 조씨의 허위 인턴 의혹이 불거지자 ‘실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며 정 교수 측이 공개한 자료다.
정 교수는 “동영상의 여학생을 보자마자 제 딸임을 확신했다”며 “어찌 엄마가 딸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가, 얼굴 일부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딸은 심지어 ‘내가 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는가’라고 말한다”라며 “당시 유행하는 스타일의 머리, 왼손잡이 필기법 등 분명한 제 딸이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는 “(딸은) 영문 기사를 스크랩해주는 등 수업 업무를 보조했고, 학생들의 과제를 첨삭해 주는 일을 했다”며 “딸이 도와준 것을 알게 된 동료 교수의 건의에 따라 표창장이 발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내가 딸을 이용한 것인데 지금 와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안기게 되니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면서 골백번 후회한다”며 흐느꼈다.
정 교수는 “배우자(조 전 장관)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표되고,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쳤다”며 “(검찰과 언론은)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방향을 정해놨고, 제 답변은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으로만 보였다”며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수동적으로 (검찰)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000만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나운채·이수정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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