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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이 김기현 첩보 주고 경찰이 수사, 선거 전 18차례 보고”

Jimie 2021. 7. 12. 22:51

검찰 “靑이 김기현 첩보 주고 경찰이 수사, 선거 전 18차례 보고”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7.12 19:39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021년 6월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재판에서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첩보서를 작성해 울산경찰청으로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방선거 전 18번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검찰이 신청한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 ”청와대, 확인되지 않은 혐의 기정사실해 첩보 생산”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첩보를 작성해 울산경찰청에 내려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황 의원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첩보서는 A씨가 울산시가 김 전 시장 측근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공사 몰아주기를 했다는 내용 등을 담아 작성한 진정서를 문해주 행정관이 가공해 작성했다.검찰은 “첩보서에서는 (비리를)기정사실화된 내용으로 바꾸었고 인사 비리와 관련해 비서실장이 주도했으며 그가 시행사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했다. 김 전 시장 형제들이 사건 해결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첩보 단계에서 추가됐다고 했다. 첩보 단순 전달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청와대 반부패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B씨의 검찰 진술 내용을 제시했다. B씨는 “청와대 특감반 직원들이 정치인 등 선출직 비리 수집한 것을 본 적도 없지만 가져와도 업무범위 아니니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며 “문해주 행정관이 지인에게 비리 첩보를 받아 보고서로 정리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울산청, 첩보 근거로 전방위 수사..청와대에 선거 전 18차례 보고”

검찰은 “당시 울산청은 김 전 시장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으로 수사중인 사안이 없었다”며 “황운하 전 청장은 해당 첩보를 근거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9월 울산청 소속 경찰관 C씨는 ‘A씨의 고발 사건을 검토하라’는 황 의원의 지시를 받고 검토한 후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견을 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황 의원은 C씨에게 김 전 시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다. C씨 업무수첩에 따르면 그는 정보경찰에게 울산시청 공무원 비리 등을 수사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알맹이 없는 신건 수사 하지 말라’는 지시도 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C씨 등을 좌천성 전보하고 다른 경찰관에게 사건을 맡기는 조치도 취했다.

 

검찰은 2017년 울산경찰청이 김 전 시장 측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당시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경찰청을 거쳐 수차례 청와대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조사자의 출석, 조사 예정 시간, 진술 요지, 압수수색 시간과 압수물 내용 등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청와대에 상세히 보고됐다”며 “경찰청이 청와대에 21차례 보고했고 이중 18차례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졌다”고 했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2018년 1월 울산지검에 ‘김 전 시장 형제에 대한 내사나 수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도 거짓이라고 했다. 2017년 10월경 울산경찰청이 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으며 김 전 시장 형제들의 제적등본도 조회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황운하 “청와대와 어떤 교감도 없어...경찰청이 보고했을 뿐”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재판 후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수사에는 청와대나 송철호 울산시장 측과 어떤 형태의 교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울산경찰청은 본청에 보고했을 뿐 청와대에 수사 관련 보고를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는 “당시 수사에 선거개입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등 정치인들을 향한 모든 수사는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했다.

 

그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임 시절 주요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보고를 요구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려 했다고 하지만 이는 황 의원의 지론인 중요 사건에 대한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를 강조한 것”이라며 “2018년 4월 4일 이후에는 수사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수사지휘 회피’까지 하며 공정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했다.

◇이광철-숨진 백모 수사관, 4개월간 15회 통화

이날 재판에서는 2019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백모 검찰 수사관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통화 횟수도 공개됐다. 백 수사관은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9년 5월~11월 이 전 비서관이 백 수사관에게 전화한 것을 시작으로 총 15회 전화통화를 했다”고 했다. “백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 통보를 받자 3개월동안 연락 없던 이 전 비서관이 연락을 해 왔다”고도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백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내용을 담은 본지 기사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선거개입)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 수사관의 검찰 진술도 공개됐다. 그는 울산경찰청의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당시 울산을 내려갔었다. 그는 검찰에서 “고래고기 식용 문제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와 조사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백 수사관 사망 직후 “(백 수사관의 울산행은) 첩보 작성과는 무관하고 민정수석실 업무 점검 차원일 뿐”이라던 청와대 해명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청원 20만이 넘어도 반응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청원을 올리자 마자 울산에 내려간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류봉우2021.07.12 19:54:07

파렴치한 선거조작으로 시장직을 강탈한 죄를 단죄해야 한다

 

홍순근2021.07.12 20:12:30

문가 정부의 문가 입맛에 맞는 검사들들이 이정도라 했으니 정권바뀌고 재수사하면 문가 빠져나갈 구멍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진호2021.07.12 20:22:36

애초에 천벌받을 문재인 정권이다. 지금 서서히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들이 천벌을 받고 있다. 남의 눈에 눈물이 나도록 하면 으례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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