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취재진 ‘경찰 사칭’, 김건희씨 논문 취재했다
尹측 “법적 조치 검토”
조선일보 입력 2021.07.09 18:54
MBC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 의혹 취재를 이유로 김씨 지도교수의 전(前) 거주지로 찾아가 경찰을 사칭(詐稱)해 관련 내용을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의견이 나온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거주하는 A씨에게 “파주경찰서 경찰”이라며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남성 목소리의 발신자는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전○○란 사람이 사느냐”고 물었고, A씨는 “전 주인이고 지금은 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건희씨의 논문 지도교수인 전모 교수는 지난해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 이사했다.
그러자 발신자는 “어디로 이사갔느냐” “집 계약은 언제 했냐” “어느 부동산에서 했냐” 등을 지속적으로 물었고, A씨는 모두 “잘 모른다”고 답한 뒤 끊었다고 한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딸에게 걸려온 번호를 알려줬고, 딸은 이를 검색해본 뒤 발신자가 경찰이 아닌 MBC 소속 취재진인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나중에 집 앞 CCTV를 확인해보니 한 남성이 집을 한 바퀴 돌아보고 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집 앞에 세워둔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것 같다”고 했다.
본지가 발신자로 지목된 MBC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묻자, 그는 “취재 내용 자체를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후 반론을 위해 재차 연락하자 휴대전화를 껐다. 이에 대해 MBC 측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인지해 보도운영본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온 것이 없고, 입장이나 조치도 결정된게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MBC 취재진의 행위가 공무원 사칭,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이날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김건희 씨 관련 취재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 행태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하였다면 이는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공무원자격 사칭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 Citing Articl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문제 자신있습니다" 이 확신이 저주의 시작이었다 (0) | 2021.07.09 |
---|---|
6학기 연속 장학금 받았는데… 조국 부녀 “시험 망했니?” “항상 망했어” (0) | 2021.07.09 |
“文 통화로 2000만명분 확보” 자랑한 모더나, 지금껏 1.2% 들어왔다 (0) | 2021.07.09 |
‘한동훈 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고검장 승진 이성윤이 결재 (0) | 2021.07.09 |
“장모 일은 장모 일, 내 길과 달라”···“집사람, 새벽까지 공부하며 바빠” (0) | 2021.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