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고검장 승진 이성윤이 결재
정진웅은 피고인신문에 진술 거부
입력 2021.07.09 11:32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수사팀이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이를 해소하지 않았다”며 “이런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징역 1년의 구형을 결정한 결재권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는 서울고검이 맡고 있고 주요 사건의 재판 상황과 구형은 고검장에게 보고되며 결재 권한도 갖는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채널 A 강요미수 사건의 수사를 총괄했는데, 고검장으로 승진한 후 이 사건 주임 검사였던 정진웅 차장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위치가 됐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 차장검사는 채널 A 강요미수 사건의 주임 검사임을 확인하는 첫 질문부터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진술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문의 필요성이 있다”며 신문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검찰이 준비한 20~30개 신문 중 서너 개에 대해서만 신문을 허락했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비롯해 ‘피고인도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었느냐’는 질문에도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정 차장검사는 사건 직후 자신도 한 검사장에게 폭행당했다며 병상에 누운 사진을 취재진에 배포했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한 검사장에게 한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 검사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결코 직권을 남용해 한 검사장을 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다음달 12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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