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1.07.09 13:25 수정 : 2021.07.09 13:40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기 행위의 정당성만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나 피해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려다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 뒤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하자 정 차장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을 쓰러트리는 방식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증거인멸 상황이라 판단했더라도 폭행당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피고인은 ‘오버액션’으로 치부해 폭행을 계속했고, 수사팀 검사가 ‘조심하십시오’ ‘다친다’고 여러차례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해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은 정당행위로 인정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중심을 잃어 겹쳐진 것이라면 직후 바로 일어나 신체에 대한 위력행사를 해소해야 하는데 폭행행위를 지속했다”며 “이 사건은 영장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향후 영장집행 과정과 인권보호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검사장의 팔을 잡은 건 사실이지만,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그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몸이 쓰러진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부상 정도가) 근육 긴장 정도이고 관절 상해(염좌)로 볼 수 없어 독직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인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정당행위한 행위이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여느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을 믿고 공정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직권을 남용해서 (압수수색) 대상자를 폭행하려는 생각도 안 했고 그럴 이유도 없다. 진실을 판단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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