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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거짓말 법원 삼켜...”

Jimie 2021. 2. 15. 15:55

퇴임 앞둔 판사 “김명수 거짓말 법원 삼켜...인권법연구회 해체 고민해야”

이달 출간 예정 저서에서 작심 비판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2.14 20:20 | 수정 2021.02.14 20:20

 

오는 22일 퇴임을 앞둔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8기)가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하고 최근 거짓해명을 한 것 관련해 “법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대법원장의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퇴진만이 법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배 법관들의 자존심을 되돌려주는 마지막 희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달 중 출간 예정인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에서 김 대법원장을 향해 “법관(임성근 부장판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무너뜨렸으며,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이라는 치욕에 휩싸이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이 너무 심대하고 직접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법원의 ‘MR.쓴소리’ 사법부와 현 정권 작심 비판

법조계 현안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MR. 쓴소리’로 불리는 김태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관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나라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383쪽 분량의 책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법원 관련 주요 이슈였던 ‘대통령 탄핵’, ‘사법부의 독립’,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죄’, ‘표현의 자유’, ‘사법부의 하나회가 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

김 부장판사는 책의 서두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학교 교정에 대자보를 걸었다고 경찰이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지상파 방송에서는 도통 언론의 비판 기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1심에서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을 비판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처벌된 벌금의 액수가 크지 않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탄압하는 것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풍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원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김모(25)씨가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붙인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에 문 대통령이 무릎을 꿇은 모습을 합성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2019년 5월 서울 프레스센터에 뿌려진 전단./독자 제공

◇인권변호사 치장해 정치적으로 성공, 인권 살피는지 의심스럽다

그는 ‘인권변호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모든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며 “인권변호사라는 표현이 주변 사람들이 칭찬의 의미로 불러 주는 경우는 드물고, 과거 운동권이나 노동계를 변론했다는 이유에서 자랑삼아 본인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칭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칭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이제 정치인이 돼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자랑하고 치장하기 위한 장식구 정도로 사용하는 듯이 보여 씁쓸하다”며 “인권변호사라고 자신을 잘 치장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공해 대통령이 되고, 광역단체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 그분들이 사회 각 층의 다양한 인권 사각지대를 잘 살펴 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영장 자동발매기, 법원의 자성 필요

김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각 고무줄 기준 논란’에 대해 “정권에 동조하는 세력이면 무죄이고 아니면 유죄라는 정도의 비난까지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사법농단 사태와 미투 사태, 조국 사태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과 관련한 구속영장의 발부가 많아지면서 영장발부의 당부에 대해 국민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관의 독선적인 가치관이나 편향된 이념에 치우친 판단은 용서될 수 없는 업무처리 방식”이라며 “정권에 불리한 사안에서는 비슷한 데도 이상하게 영장의 발부가 기각되는 일이 있다, 어떠한 사건인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재판은 국민의 눈높이로 할 수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그는 사법부의 법관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재판은 때로는 거대한 여론의 압력이라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과 필요성, 힘은 법관의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국민의 눈높이로 절대 할 수 없고, 국민도 그렇게 하기를 강요해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주로 유력인사들이 수시로 그 의견 중에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재판을 주문하고, 심지어 법률가들조차 별생각 없이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참 위험하고 사려 깊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가 비판한 ‘국민의 눈높이 재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직결돼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론 재판’을 주문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었다.

◇사람 따라 그어지는 포토라인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폐지된 ‘포토라인’에 대해서도 김 부장판사는 “현대판 멍석말이”라며 “그런 관행으로 사람의 생명이 상하는 일(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극단적 선택)까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면 (폐지 여부를) 고민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작 정권의 실세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니 예상치도 않게 포토라인을 없애고 기자들 몰래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을 허락한다”고 꼬집었다. 2019년 조국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26년 만에 포토라인을 폐지했는데, 바뀐 제도의 1호 수혜자가 조 전 장관 부부여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선일보 DB

◇인권법연구회 해체 고민할 필요

김 부장판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 주류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이른바 ‘김명수계 판사’들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파적으로 움직이는 사법부 수뇌부의 전위대 내지는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주로 활동하는 정치노조라는 평가는 이번에도 다시 확인됐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든 국제인권법연구회든 자주 법원과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외쳐왔지만, 그것은 항상 선택적 외침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판사는 책을 통해 인권법연구회 해체도 주장했다. 그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평가된 조직의 자발적 해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의 전신 평가)는 2010년 ‘법원 내 하나회’라는 논란 끝에 해체됐다”며 “선례가 있으니 그러한 의심에 놓인 인권법연구회는 해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몇 년은 이른바 국정농단이라는 어설픈 명분으로, 온 사회를 ‘청산’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의 소리로 뒤덮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그 과정에 많은 형사법의 원리가 흔들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주의를 함부로 하고, 직권남용죄를 남용하고, 특별검사와 공수처 등 사정기관만 층층이 쌓아 올려 두려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은 듯했다”며 “그 잘못을 지적하고자 했다”고 집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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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은 명수류  정치법관이 걸치는 폼이다.

법관은 권력의 마음을 헤아려서 국민의 눈 높이에 따라 심판한다.

 

이런 게 법관이라고?

대법원장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