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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없었다면 성남시 몫 6725억”… 檢의 ‘李 4895억 배임’ 계산법

Jimie 2023. 2. 17. 06:04

“유착 없었다면 성남시 몫 6725억”… 檢의 ‘李 4895억 배임’ 계산법

“市 내부 보고서에 있는 내용”

입력 2023.02.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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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핵심 혐의는 ‘배임’이다. 대장동 사업 지분 ‘50%+1주’을 보유한 성남도개공은 1830억원의 확정 이익을 가져간 상태다. 반면,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갔을 적정 배당 이익이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그 차액인 4895억원이 공공으로 환수하지 못한 이 대표의 배임 액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성남도개공의 적정 이익을 전체의 70%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성남시 주무부서가 적정 이익을 70%로 검토했으며, (성남도개공과 민간업자 간의) 유착 없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가 진행됐다면 성남도개공이 가져갈 이익이 전체의 70%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 유착이 없었다면 주무부서의 의견대로 (성남도개공의 이익이 전체의 70%인 6725억원으로) 사업 구조가 확정됐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성남시 주무부서가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비용(2561억원),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1120억원) 등을 제외하고도 성남도개공의 이익을 전체의 70%로 산정했다는 것이다.

 

성남시 내부에서 보고된 ‘적정 이익 70%’가 ‘확정(고정) 이익 1830억원’으로 바뀌게 된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 관련자 진술,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서류 등 물적·인적 증거를 봤을 때 이 대표도 충분히 알고도 승인한 것으로 확인돼 (배임 혐의를) 의율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대장동 1기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액수를 ‘651억원 플러스 알파’로 산정했다. 성남도개공 등이 대장동 택지 매각 가격을 평당 1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낮춰 계산하는 바람에 총 1303억원의 손해를 봤고, 그중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개공이 최소 651억원을 손해봤다는 것이었다. 배임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 수사팀이 산정한) 배임 액수는 전체 사업 이익에 대해 민간업자와 성남도개공이 각각 몇 퍼센트의 이익을 가져가는 사업 구조를 짰는지, 실제 최종 개발 이익으로 얼마를 가져갔는지 등을 두고 계산한 것”이라며 “(당초 성남도개공의 몫이 전체의 70%라는 것은) 성남시 내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2.16/뉴스1

검찰은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대장동 사업과 달리 위례 신도시 사업에선 성남시 주무부서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례 사업은 실무진 의견대로 배당 이익 산정이 진행됐지만 대장동 사업은 실무진 의견이 배척되면서 (성남도개공의 적정) 업무에 위배됐다”고 했다. 또 “이 대표 스스로도 (대장동 사업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사업성이 있었다. 수용권 발동, 용적율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 지가 상승이 예상돼 ‘초과 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게 주무부서의 의견이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배임 행위에 이르게 된 범행 동기에 대해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구체적인 자신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됐고, (2014년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도 민간업자에게 도움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본건(대장동 배임 사건) 범행이 지속돼 왔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민간개발로 진행된 부산 엘시티 사업처럼 공공이 환수를 아예 안 하면 배임죄가 안 되느냐’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선 “대장동 사업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시행했는데, 성남시가 ‘50%+1주’의 지분을 보유해 사업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라며 “성남시가 적정한 이익을 확보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민관 유착, 성남시 손해 등 일련의 과정에 이재명 대표나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연결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유동규씨 등 관련자 진술을 통해 증거를 확인했고 그에 부합하는 각종 보고·결재 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2023.02.16 16:11:51
하루빨리 이재명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이란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개피곤하다.
답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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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h
 
2023.02.16 16:24:16
이런 파렴치한은 인류역사상 처음인 듯! 사법부 빨리 물갈이 하고 전과4범은 사뢰와 영원히 격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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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
 
2023.02.16 16:27:51
단군이후에 최대 실적이라매...최대 사기,부정부폐지...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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