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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이재명 '시정농단'…인허가 장사, 징역 11년 넘을 것"

Jimie 2023. 2. 17. 06:01

[단독] 檢 "이재명 '시정농단'…인허가 장사, 징역 11년 넘을 것"

중앙일보

입력 2023.02.17 09:00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자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전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각종 반박에 대해선 “주장 자체의 비일관성, 추상성, 구호성 등으로 인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부정한 돈 단 한 푼도 취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장진영 기자

檢 “‘시정농단’ 사건…우발범죄 아닌 계획범죄” 

이날 중앙일보가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배임·뇌물 등 범죄 혐의 외에도, 이 대표가 “진실 규명을 위해 협조하지 않고 허위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의자의 태도는 진실에 기초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해 자신의 법률상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4895억원 배임 범죄의 피해를 봤고, 성남FC 후원금 뇌물 액수가 133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불법 수익의 규모만 고려해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적시했다. “4800억 원대의 배임액은 2015~2020년 성남시 연간 평균 예산 약 3조원의 약 16%에 해당하는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심각하다”고 했다.

또 두 사건은 우발범죄가 아닌 조직적인 계획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진상 등 측근 그룹과 성남시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공적 조직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10여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근거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국정농단’에 빗대 이 대표의 ‘시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성남시에 위임된 자치 권한을 주민들의 공공복리가 아닌 피의자와 측근들, 사적 편의를 제공하는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남용했다”면서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특히 이 대표가 인허가권을 매개로 민간업자들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부분에 대해선 “인허가 장사” “흥정의 대상” 같은 표현을 썼다. 검찰은 “피의자(이 대표)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공환수 또는 주민들을 위한 시민구단 운영과 같은 외관을 형성해 주민들을 기망했다.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 했다.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자신…징역 11년 이상 선고돼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대장동 사건은 지역 토착비리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뉴스1

검찰은 범죄 행위가 이 대표 스스로를 위한 것이었다고도 적시했다. 검찰은 “모든 특혜성 조치는 본인의 치적 쌓기와 민관 유착에 의한 사익추구로 귀결돼 결국 최대 수혜자는 피의자 자신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비난을 받는 상황에 처하자, 각종 인허가권을 이용해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운영자금을 받아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양형기준 등을 열거하며 이 대표의 혐의가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라고 못박았다. 검찰은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공범 중 책임의 정도가 가장 중하고, 피의자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처단형은 (징역 11년형을) 훨씬 상회해 선고될 것임이 명백한바, 그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뒷받침할 근거로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거나 자필로 결재한 보고서 및 문건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2018년 3월 성남시장을 퇴임하는 시점까지 성남시 주무부서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남욱 등 민간업자들의 청탁에 부합하는 정책 결정을 각 사업 진행 단계별로 지속, 반복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대표가 결재한) 보고서 등에 의하면 범행을 모의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의 일부를 직접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와 정진상만 범행을 부인할 뿐, 그 외 모든 관련자의 진술이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특히 공범의 지위에 있는 유동규, 남욱 등의 진술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김철웅·박현준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 kmua****1분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저들 의용 판사들이 내린 형벌에 비하면 너무 적다 는 생각이 드네여.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20년이상은 되어야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도 윤석렬 정부가 나서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 두번다시는 저러한 적폐세력들이 대한민국에 발을 못붙이게 해야 되고 국가 나 국민들을 다시는 망치게, 분열케 하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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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04****11분 전

    아하, 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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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ki****12분 전

    네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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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댓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