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을 때 추진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을 중대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삼권분립의 한축에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축에서 이걸 잘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면서 실세형 차관 인선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실세형 차관이라고 딱 집어 물어보면 그런 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장관이 궐위됐기 때문에 차관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표결을 통해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169석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소추안을 다수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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