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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은 노상서 잡았다...

Jimie 2020. 12. 28. 06:42

멱살은 노상서 잡았다...특가법 제외 이용구 집앞 가보니 [영상]

[중앙일보] 입력 2020.12.28 05:00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장소가 '일반 도로'로 확인됐다. 택시가 정차한 사건 장소가 아파트 ‘단지 안’이라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검찰로 넘기지 않고 사건 종결)했다는 경찰 설명과 배치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6일 오후 11시 30분쯤 택시기사를 폭행한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 박현주 기자

 

27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 지난달 6일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이 차관에게 택시에서 멱살을 잡힌 장소다. 피해를 본 택시기사 A씨를 만나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어딘지 물어봤다. “101동 아파트가 보이는 경비실 앞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해당 장소는 '정식 도로명'이 붙은 도로다.

경찰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보고서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이 차관을 깨우기 위해 차를 세운 곳은 ‘아파트 단지 입구 앞 노상’이었다. 사고 지점이 일반 도로였다는 의미다.

이 차관이 폭행 사건을 일으킨 지점 인근에 차량이 여러 대 주차해 있다. 이 곳은 외부인도 쉽게 지날 수 있는 '도로'다. 네이버지도 캡쳐

 

하지만 경찰은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들어 택시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차해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정례는

 

1)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2)운전자가 계속적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ㆍ정차하면 특가법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장소가 ‘단지 안’이라 교통안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 설명과 달리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선 서너 대의 차량과 배달용 오토바이가 오갔다. 교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단지 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경찰이 판례를 과잉해석해 이 차관에게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정확한 위치로 따지면 사고 발생 지점이 ‘도로’가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아파트 단지 사이를 도로가 가로지르는 형태라 '단지 안'이라고 봤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할 때에는 단순히 도로인지 아닌지만 보는 게 아니다”라며 “(비록 도로더라도) 도로 소통 상황이라든지 차가 서 있는 위치라든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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