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 Human Geography

“임채진, 노무현 불구속 결심…40만 달러 튀어나와 꼬였다”

Jimie 2022. 11. 22. 22:59
특수부 비망록

“임채진, 노무현 불구속 결심…40만 달러 튀어나와 꼬였다” ⑨

  • 카드 발행 일시2022.11.21
  • 관심사세상과 함께
에디터고대훈

“돈거래라는 객관적 진실이 있었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자백과 그 관계인 증언, 노무현과 부인·아들·딸의 진술, 계좌추적 결과, 정황적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면 노무현에게 ‘혐의 없다’고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

대검찰청 고위직에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하 존칭 생략) 수사를 지켜본 A의 증언이다.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상대로 여론 수렴을 거쳤고, 노무현의 소환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간부회의에서 불구속에 반대하는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던 점에 근거해 불구속에 방점을 뒀다. 불구속 기소를 결단한 배경을 A가 설명했다.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임채진은 불구속 기소로 마음을 굳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직전 대통령에게 쇠고랑을 채우는 모양새(구속)는 국격(國格)을 실추시킨다고 걱정했다. 노무현이 ‘돈거래를 퇴임 후에 알았다’고 맞서고 있으니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혐의 없다고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의 부인·아들·딸을 모두 ‘참고인’으로 선을 긋고 노무현 한 명만 사법처리키로 했다. 600만 달러와 시계 2억원이 그의 가족에게 넘어갔지만 “노무현을 보고 준 돈”이라는 박연차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근거로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박연차의 거액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일종의 금품 로비라고 봤다. 40만 달러 의혹은 밝혀지지 않아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 수사의 최종 단계로서 소환조사를 마치자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중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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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kim****18시간 전

    노무현도 뇌물받아 먹는 정치인이었나??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더러운 기생충들인가??

    좋아요79화나요11
     
  • y2k6****20시간 전

    다시 수사해라.노무현이 자살하고, 그 자식들과 마누라는 그돈과 국민혈세로 배두드리며 살면서, 그것도 모자라 허위의 사실로 국민들 호소하며 사기치고 있다.이 집안의 거짓을 낱낱이 까야 한다!

    좋아요136화나요27
     
    sami****23시간 전

    도대체 ,故노무현 정신 이란? 개밥 쳐먹고..오리발내밀고....참회안하고...반환안하는것.

    좋아요144화나요15
     

45개 댓글 전체 보기

 

 

  • dkse****2022.11.21 08:30

    뇌물수수가 확인되었음에도 아직도 범죄자의 가족들은 그때 받은 뇌물로 잘 살고 있자나. 이 뭔 멍멍이 같은 경우냐? 그리고 그 아들넘은 독사 대가리 처럼 머리 처들고 난리 부르스 치고, 똘마니 들은 추모를 연례 행사로 하고 있으니 이게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좋아요289화나요9
     
  •  
    god0****2022.11.21 06:19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 앞에서 노무현이 아 아니라 누구라도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재명이는?

    좋아요114화나요3
     
  • refa****2022.11.21 06:18

    거기서 배워 진화한 게 이재명 수법?

    좋아요111화나요4
     
  • sami****2022.11.21 06:13

    盧가족은, 이제, 국고 로, 돈반환 하는...최소한의 양심이 있었으면...

    좋아요215화나요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