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개월 정직도 검찰총장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 법원 결정문 보니…]
입력 2020.12.25 00:44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기일이 열려 양측 변호인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윤석열 총장측 변호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징계 소송에서 윤 총장 주장이 맞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징계절차의 하자를 일부 인정했고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핵심 징계사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선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정치중립 위반 인정되지 않아”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지난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찾아보겠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혐의에 대해 “해당 발언만으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고 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윤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 유력 후보로 삼아 진행된 여론 조사에 윤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이 부분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추측에 불과해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징계위원들에 대해 신청했던 기피 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 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법무부)이 주장하는 (정직 유지로 인한)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는다”고 했다. 기피 의결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일부 표결에서는 3명만 참여해 기각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검찰총장 임기 등을 고려하면 2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이 복귀하면 측근에 대한 수사 및 감찰 방해로 공공 복리에 반한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다른 사유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문건'의 작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문건이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 구조를 형성해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선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는 ‘판사 문건 ‘제보자인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에 낸 진술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인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라는 징계 사유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윤 총장에 ‘3전 3패’
행정법원이 이번에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줌으로써 직무정지에 이어 징계를 밀어붙인 법무부는 ‘3전 전패’를 당했다. 지난 1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징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어 징계 청구, 직무정지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같은 날 법원은 “직무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몰각시켰다”며 윤 총장 직무복귀를 결정했다. 한 법조인은 “거기에 법무부 징계위가 집행정지 인용을 피하기 위해 ‘2개월’이라는 애매한 기간 동안 정직 처분을 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탈법·불법으로 얼룩진 징계를 강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심재철 검찰국장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법조인은 “전 정권 적폐 수사 당시 ‘인사 보복’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했던 전례에 비춰 이들의 행태는 당연히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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