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의 ‘윤석열 징계위 편파 구성', 징계 정지 불렀다
입력 2020.12.25 00:32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징계위 의결 과정에 분명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려 문제있는 인물들을 급히 징계위원으로 앉힌 것이 패착(敗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징계위 기피신청 기각, 의사정족수 미달”
지난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징계 과정에 개입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불어 이 차관, 정 교수, 안 교수 등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심 검찰국장에 대해서만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법무부 징계위는 15일 심 검찰국장을 제외한 4명이서 2차 심의를 개시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다시 정 교수와 신 부장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때 정 교수와 신 부장검사는 본인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퇴장했지만, 다른 사람의 기피의결에 번갈아 가며 참여하며 ‘위원 3인'의 참여로 각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이러한 기피신청 기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은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무장관이 빠진 윤 총장 징계위 재적위원은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이고, 재적위원 과반수는 4명이므로,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며 “그런데 징계위는 3인이 기피의결에 참여해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1991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의결정족수 출석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명이 아닌 3명 위원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판례는 개정되기 이전 과거 법에 대한 해석으로 검사징계법 제17조4항에 적용할 수 없다”며 법무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재판부 판결은 본안 소송에서도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했던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치명적인 우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든 4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거나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차후 본안소송에 판단을 맡겼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하고 나면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한 것,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점 등을 들어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위신을 손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을 위한 무료변호, 일반 변호사 활동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포함된 것이 윤 총장의 고의·과실로 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법무부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근거로 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신청인의 정치적 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측에 불과해 징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본안소송 판단에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 사유인 ‘재판부 문건 생성’과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문건 생성’에 대해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질타하면서도 “이 문건이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이라는 법무부 징계위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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