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복귀...대통령 결정을 법원이 뒤집었다
입력 2020.12.24 22:0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윤 총장은 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윤 총장의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적 논란이 됐던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2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내년 7월 24일)를 고려하면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징계 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추 장관이 제청해 문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사실상 법원이 대통령의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평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대통령 재가 사항을 정면으로 뒤집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1년 넘게 이어진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이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이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기제 검찰총장이 이번 징계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해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16분가량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집행정지 신청 건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참석하지는 않았다.
법무부 측 변호인으로는 이옥형, 이근호 변호사가, 윤 총장 측 변호인으로는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오후 6시30분 윤 총장 징계를 재가했다.
블로거 주>
~* 축 *~
자유민주주의여 영원하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운명의 여신은 법과 정의의 편이다.
정직이 최선이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님께 바칩니다 !
'The Citing Articl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 “2개월 정직도 검찰총장에 회복할 수 없는... ” (0) | 2020.12.25 |
---|---|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 지키기 위해 ...” (0) | 2020.12.25 |
文정권, 檢개혁·尹찍어내기 동력 흔들… 도덕성까지 타격 (0) | 2020.12.24 |
"총장 승인없이 감찰하나" (0) | 2020.12.24 |
추미애, 검사들에 외식 금지령... (0) | 2020.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