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들에 외식 금지령... 검사들 “방역독재냐”
입력 2020.12.24 10:0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장관이 코로나 19확산세를 이유로 전국 일선 검찰청에 “외식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어길 경우 징계 가능성도 예상돼 일선에서는 ‘방역독재’ 라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각 검찰청에 회식 및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점심 저녁식사 외부식당 방문 원칙적 금지’ 내용도 있다. 그러면서 ‘도시락 배달을 이용해 개인 자리에서 혼자 식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약식당 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라고 돼 있다. 구내식당 이용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점심을 각자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공문에는 ‘붙임’으로 ‘장관 결재파일’이 있다.
법무부가 22일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공문.외부식당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에 따라 전국 최대 지검인 서울중앙지검은 총무과에서 “도시락 주문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다. ”청사 인근 도시락 업체 이용 방안”이라며 ①도시락 등 배닥 업체 주문->②수령 후 각 사무실로 이동-> ③개별 식사 순서까지 명시했다. 그러면서 지도맵을 첨부해 중앙지검 인근 도시락 업체 위치를 알리기도 했다.
법무부 '외식 금지'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만든 '도시락 활성화 방안'.
이를 받은 검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검사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회식을 자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도시락 먹어라' 까지 강제하는 것은 심하다”고 했다. 또다른 검사는 “식사 방식까지 통제하는 것은 거의 ‘방역독재' “라고 했다. 특히 사의를 표명한 장관이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각자 조심하면 될 것을 장관이 지침을 내리고 일선 청에서 ‘도시락 지도’까지 만드는 것을 보면 70년대도 아니고 한심히다” 는 반응을 보였다.
류창곤 2020.12.24 10:27:52
지가 황제 인줄 착각하네.명령같지도 않는 명령을 남발하는 무법부장.
블로거 주>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검사 모욕이며 검찰조직 모독에 국격을 능욕하는 만행이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간다운 품위마저 포기한 짐승보다 못한 미친 망나니의 칼춤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고 말살하는 이 자를 즉각 파면하고 처형해야 마땅하다.
사의를 표명한 망나니 주제에 ,,, 삼가하는 교양 상식을 어이 기대하랴.
방역독재에 코로나 이상의 묘약이 없고 인민통제에도 코로나는 도깨비 방망이다.
코로나에게 무한히 감사하는 문산군이다.
코로나여 영원하여다오.
이젠
도시락 독재.
검찰 총장(A고검장, B지검장, C검사), 니 도시락 싸오던지 배달하던지 해서 니 자리에 앉아서 니 혼자 먹어라.
법무부 장관이랍시고 졸열하고 유치하고 치졸하고 조잡스런 발상을 명이라고 내리는 꼴이 가관이다.
아주 통제에 재미 붙였나. 어명을 내리는 게 취미가 되었나.
실내에서 1분당 호흡횟수도 기본지침으로 정해서 명을 내리지.
정신 이상자가 분명하다.
자유와 자율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후진 미개국에 전체주의 독재의 철권통치 유령이 나타난듯...
정말 '양념'대군 달나라에서는 밤낮으로
절대로 경험하지 말아야할 해괴망측한 추한 꼴을 너무 자주 관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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