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허위 스펙’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속보] 정경심 재판부, ‘7대 스펙’ 모두 위조 혹은 허위작성 인정
입력 2020.12.23 14:31
정경심 재판부가 23일 선고 공판에서 정 교수가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서류 전부에 대해 모두 위조 혹은 허위작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 및 논문 작성과 관련, “조민씨는 장영표 교수의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며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2013년 제출한 인턴십확인서는 허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2008년 공주대 인턴확인서와 관련해서도 “증언에 따르면 공주대에서 인턴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물갈이작업만 했다”고 했다. ,KIST인턴십 또한 5일 동안만 출근했고 이후 무단으로 결근했으며 허위로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동양대 연구확인서에 대해서도 “조민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제출한 부분은 모두 허위”라고 했다. 호텔 인턴쉽 확인에 대해서도 “인턴 활동은 허위이며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해 입시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2009년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또한 실제 활동내역 없이 조국 전 장관에 의해 증명서가 위조됐으며, 동양대 표창장 역시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속보] 법원 “정경심, 조국과 공모해 딸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입력 2020.12.23 14:09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작성했다고 인정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딸 조민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는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세미나 뒷풀이 활동을 위해 중간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턴활동에 관해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 한인섭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과의 ‘위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친한 한인섭 센터장에게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위조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속보] 법원 “조국 딸, 허위 표창장 안냈다면 의전원 탈락 가능성”
입력 2020.12.23 14:30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공판에서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된 것 관련해 “예비 심사에서 (허위) 표창장 제출 확인됐다면 부적격 탈락됐을 것이고, 이후 서류평가와 면접고사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위계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면서 “딸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은 (평가위원들이) 오인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지원자들은 대학교 총장 이상의 수상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씨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가능성, 2단계에서도 낮은 점수로 최종합격을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평가 업무가 방해됐음이 인정되고, 2014년 6월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정 교수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정경심 입시비리 유죄,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
입력 2020.12.23 15:31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딸 조민(29)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입정엽)는 23일 정 교수 1심 선고에서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서 인턴 활동 및 논문,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연구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했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했다.
◇조민, 부산대 입학 때 동양대 표창장, KIST 인턴 활동 기재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상장을 부산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민이 동양대로부터 1차 표창장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16일경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해 가산점을 받은 동양대 표창장은 허위라는 것이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며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연구실에서 실험 준비 및 영문 논문자료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적었다.
법원은 “조민은 KIST 인턴십에 5일동안만 출근하고 그 다음에는 무단으로 출근을 안 했다. 실제보다 기간이 3배 부풀려진 내용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됐다”며 “조민이 인턴 활동 동안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험을 충실히 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부산대 총장 국감서 “법원 판결 나오면 입학 취소 여부 논의”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 및 자기소개서가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은 작년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2월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며 입시비리 의혹이 알려졌음에도, 부산대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취임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난 10월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부산대 학칙에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본지는 차 총장에게 조씨 입학 취소 여부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전화 및 문자로 질의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의사국시 치른 조민, 입학 취소 시 자격 상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인 조씨는 지난 9월 시작한 2021년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다. 아직 합격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조씨는 의사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조씨가 의사 면허를 받은 후에,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 셈이 복잡해진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지금껏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속보] 법원 “조국 딸, 단국대 논문에 아무런 기여 안해... 인턴확인서 모두 허위”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의 딸...
정경심 법정구속… 재판부 “딸 ‘7대 스펙’ 허위, 입시 시스템 믿음 저버렸다”
김한수 기자 hangang@ ,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입력 : 2020-12-23 19:25:49수정 : 2020-12-23 19:27:00게재 : 2020-12-23 19:29:01 (3면)
~전략~
■입시비리 ‘7대 스펙’ 모두 허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에게 적용된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조사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등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 조민 씨의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 비리 관련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지적한 사안 모두 허위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7대 허위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 7개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 조 씨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허위 서류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서도 딸의 입시 혜택을 위해 묵인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 씨가 딸 조민 씨가 단국대에서 체험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고,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혜택으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응시자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핵심 논란 중 하나였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조’로 결론 내렸다. 임 부장판사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진술이나 어학교육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조민 씨가 표창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이를 허위로 발급받았고, 이것이 딸 입시에 혜택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확보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듯한 여러 흔적과 파일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조민 씨가 7대 스펙을 활용해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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