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징계 절차보다 이유 더 캐물었다
이례적으로 내일 추가 심문키로
입력 2020.12.23 00:41
윤석열/조선일보 DB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중징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2일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을 상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1차 심문을 진행한 뒤 24일 추가 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어서 간략하게 하긴 어렵다”며 윤 총장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복귀 상태에서 ‘징계처분 취소’ 본안(本案) 소송을 진행하게 해 달라는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면서 아예 본안 소송에서 다툴 내용들이 다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판사 문건’,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징계 사유에 대해 양측에 질의서를 주고 24일 2차 심문 전에 추가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23일 정도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24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심문 쟁점
◇秋 측 “文의 헌법상 권한, 민주적 통제”
이날 심문에서 법무부 측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심문 종료 후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집행정지 인용이 된다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재판부에) 드렸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 처분에는)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복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 처분 성격이 법무부 장관의 일시적인 직무배제하고는 다르다”고도 했다.
◇尹측 “검찰 중립성과 법치주의, 국가시스템의 문제”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라도 절차의 내용이 합법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처분은 윤 총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시스템 전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치주의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신속하게 이 (총장 정직) 상태를 집행 정지해서 (정상으로) 회복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로 윤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 찍은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쟁송(爭訟)하는 것”이라며 “임면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일러도 성탄절에 결과, 사실상 ‘단판 승부’
양측은 이날 심문이 ‘정직 2개월’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사건 심리처럼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실체 부분과 절차 부분에 관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물었다”고 전했다.
24일 추가 심문이 열리면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일러도 성탄절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추가 속행은 드문 일로 고민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라며 “정직 2개월이 길지 않다고 해도 법원으로선 ‘윤 총장 징계가 실체적·절차적으로 무리였다’는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불러 코로나 대응 간담회를 가진 것을 두고 “삼권분립 체제 아래서 중요 재판을 앞두고 대통령이 대법원장 등을 청와대로 부르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에서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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