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법정구속…징역 4년·벌금 5억 선고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23 15:06수정 2020-12-23 15:49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조작)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000여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대·공주대·KIST 및 부산 아쿠팰리스호텔 등 인턴 활동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봤다. 정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했다.
또 정 교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매수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7년 7월~2019년 9월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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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 씨가 공모해 허위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는데,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 전 장관의 아내로서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의무가 있는데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고 타인 계좌로 범죄수익은닉,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며 “이는 백지신탁제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증식의 투명성,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한 것으로 그 죄책에 대해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입시비리 관련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계속 하는 태도는 방어권이라는 점으로 봐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코링크PB 관련 자료 인멸을 지시했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저장매체 반출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해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1심 판결이 확정될 걸 우려해서 도주할 가능성 낮지만, 불구속 재판 받으면 관련 증거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진술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원칙과 방어권 보장이 중요해도 피고인의 실형 필요성을 종합하면 판결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정경심 재판장 누구…세월호 선장에 징역36년 선고했던 임정엽
정경심 징역형에 조국 “시련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가시밭길 더 걸어야”
뉴스1 입력 2020-12-23 15:59수정 2020-12-23 16:00
검찰개혁 완수를 외치면 법무부 장관직에 오른 조국 장관이 2019년 9월 30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자 자신으로 인해 빚어진 시련인 듯하다며 애뜻하고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지만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참고 견디며 끝까지 죄없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마음을 다 잡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과 함께 1억3894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를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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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조 전 장관은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다”며 애써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며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완성해 보려는 자신으로 인해 정 교수까지 안타까운 처지에 빠진 것 같다고 자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지금은 비록 넘어졌지만 툭툭 털어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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