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이틀만에 입장문 “경찰이 시시비비 가릴것”
입력 2020.12.21 18:44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선DB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논란에 대해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차관은 21일 오후 6시35분쯤 법무부 알림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택시기사가 정차 후 잠에 든 자신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했다.
2015년에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르면 택시 등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으로 판단해 특가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야 했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단순폭행으로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 차관은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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