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윤석열 ‘법원의 시간’…운명 가를 쟁점 셋
[중앙일보] 입력 2020.12.21 05:00
검찰총장 복귀를 두고 다투는 법정 싸움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강해질 수도, 혹은 무리한 징계였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책임론이 거세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직 2월의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법원의 시간’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쟁점 하나,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재판장)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첫 번째 쟁점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다. 이는 회사원의 징계 불복 소송에서도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다.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될 경우 징계 사유와 상관없이 징계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그동안 집행정지 심판을 위한 증거를 차곡차곡 쌓듯 징계위 단계별로 이의를 제기해왔다. 징계위가 시작되기 전에는 법무부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 감찰기록 열람 등사 거부 등을 문제 삼았다. 이후에는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고, 예비위원 미충원과 최후진술 과정 생략 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위법성이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징계위 절차 과정의 근거는 검사징계법인데, 세부적인 조항을 마련해두지 않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의견 진술권만 봐도 그렇다. 검사징계법 16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징계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위는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하라고 했으나 윤 총장 측은 반박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번 더 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징계위는 “최종 의견진술을 포기했다”고 판단했고, 윤 총장 측은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며 절차적 하자로 보고 있다.
쟁점 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기준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 부근을 반려견인 진돗개 '토리'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임현동 기자
집행정지 사건은 본안 소송 전 일단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통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 윤 총장 측은 2개월의 공백 동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주요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오는 1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제청권을 가진 총장이 없다면 주요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러할 경우 비록 정직 2월이 해임이나 면직에 비해 가벼운 처분이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것을 토대로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추 장관의 직권만으로 처분이 가능했던 직무배제와 달리 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처분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고민은 커질 수 있다. 재판부는 두 가지 중 어떤 점이 공익을 위해 더 큰 손해인지를 따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쟁점 셋, 징계 사유의 합당성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 혐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징계위가 인정한 4가지의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도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없는 징계위의 독단적인 추측이라는 입장이며 채널A 사건은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 보고서를 토대로 합당한 징계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징계위 의결서에 별다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법무부가 재판에서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윤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난 후 법원의 결론이 난다면 사실상 무의미하다. 실질적 효용성을 따졌을 때 집행정지 소송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준하는 꼼꼼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다며 청와대 책임론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여권의 윤 총장 사퇴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의 ‘긴급한 필요’라는 특성상 법원의 판단은 오는 성탄절 전에는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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