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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詩’ 최진석 “자기 편이면 독재여도...”

Jimie 2020. 12. 22. 03:08

‘5·18 왜곡 詩’ 최진석 “자기 편이면 독재여도 상관없냐”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입력 2020-12-21 15:14수정 2020-12-21 17:38

 

최진석 교수.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시를 쓴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집권 여당을 향해 “독재에 저항했지만, 자기편이 권력을 잡으면 독재여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최 교수는 21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나 자유가 크게 후퇴하는 ‘역사 퇴행 현상’에 빠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그는 SNS에 ‘나는 5·18을 왜곡한다’라는 제목의 시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해당 시는 “지금 나는 5·18을 저주하고, 5·18을 모욕한다”로 시작한다.

이 시가 더욱 논란이 된 이유는 최 교수가 과거 여러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5·18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이같은 시를 쓴 이유에 대해 “5·18을 훼손하지 말자는 시”라며 “5·18을 ‘역사왜곡처벌 특별법’에 가두는 일이 5·18 정신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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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정부가 ‘특별법’으로 묶어 처벌하는 예는 문명국가에서 거의 없다. 역사적 사실을 특별법으로 묶기 시작하면 ‘역사’를 가진 세계가 거의 모두 법으로 묶일 것이다. 그러면 민주와 자유는 숨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왜곡처벌법)이 통과됐다. 이는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반대의 뜻을 밝힌 최 교수는 “역사교과서 제작 방식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꿀 때, 천안함 왜곡처벌 특별법 제정을 반대할 때 등 그 정신은 왜 적용되지 않는가”라면서 “기본 정신이 상황에 따라 임의로 적용되지 않아야 역사가 바로 간다”고 일침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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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적인 5.18이 발생한 당시

삼엄한 계엄령 치하에서 벌어진 참상이

언론통제로 인하여 베일에 가려진 채 오랜 세월 왜곡된 사실에 대하여 당연히 분개했던 세월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유공자 문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 등으로 장구한 세월 소위 '5·18'을 팔아 운동하는 일부 세력들의 추태는 어느새 우리 사회에  '5·18'에 대한 피로감을 준 것도 부인할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희생된 영령들을 모독하는 일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왜곡처벌법)은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이상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영령들을 모독하는 모독하는 법이 어디 있을 것이며 반민주적 발상의 독재악법이 어디 있겠는가.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왜곡처벌법)'을 반대한다.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려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 공포법(恐怖法)이다.

惡法이 달리 없다.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광주검찰(경찰)이 기소하고 광주법원에서 재판하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나.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부과된 벌금은 누구의 수익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5·18 부인·비방·왜곡·날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5·18 민주화운동!

생각도 말며 궁금해 하지도 말고, 알려들지도 말 것이며 묻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신경꺼법?

입닥쳐법? 

 

무엇이든 법으로 만들 수 있는 법제조창 달나라(月支國).

무엇이든 만들면 법이 되는 후질근한 나라(後進國),  미개한 품종들이 우글거리는 野蠻族의 荒蕪地 (未開國 . 野蠻國). 

 

이쯤에서

욕이 안 나오면,

그거야 말로 정상이 아니다~고 단언해 둔다!

그 辱은 숨겨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