汚名 李龍九
2020.12.02
고기영 차관 사임 하루 만 임명
4일 '尹 징계위'서 징계 강행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전 차관의 사의로(12월 1일)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 자리에, 검찰 출신이 아닌 이용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전 판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12월 2일)하면서 12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심의위원회(징계위)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청와대가 징계위원장 역할을 해야 할 법무부 차관의 신속한 임명을 통해 윤 총장 직무 배제 사태로 루비콘 강을 건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윤 총장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기영 차관이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신임 차관은 고 차관과 달리 검찰 출신이 아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12월 1일 고 차관은 “돌이켜보면 지난 24년간의 공직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추 장관에 “징계위원회에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참석하기는 어렵다”며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차관에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3일부터 법무부 차관의 임기를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2월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 변호사( 56세, 사법연수원 23기)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0년 3월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현황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약 15억원 정도)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원 정도)를 등록했다. 부동산 외 예금 16억원 등 전체적으로 46억의 재산도 신고했다. 이 내정자의 다주택 보유 사실에 대해 청와대는 “매각 의사를 확인했던 상황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는 법관으로 20여 년간 재직했고,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신임 차관의 임기는 징계위원회 하루전인 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내정자에 대해 “법률 전문성은 물론이거니와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정말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이번 인사는 전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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