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故 이대준씨, 中어선에 먼저 발견된듯...“한자 구명조끼, 붕대 착용”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뒤, 북한 군보다 중국 어선에 의해 먼저 발견된 정황들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감지하고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가 관련 증거를 조작해 발표한 ‘이대준 자진 월북’과 정면 배치되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2022년 9월 22일 오후 3시30분쯤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 군에 의해 처음 발견됐을 때, 그가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팔에 붕대를 메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날 실종 당시 이씨는 구명조끼를 입지도 않았고, 붕대도 하고 있지 않았다. 이씨가 근무 중이던 어업지도선에서 추락한 시점과 그가 다음 날 북한 군에 의해 발견된 시점 사이에 이씨가 어딘가에서 구명조끼와 붕대를 얻어 착용을 했다는 뜻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관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가 확보하고 있었던 첩보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방부가 당시 이씨가 실종된 뒤 다른 선박에 옮겨 탄 정황을 이미 파악하고도 덮은 것을 감사원이 확인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또 이씨가 실종됐다가 북한 군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38시간 동안, 그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높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경비계선(북한 주장 경계선) 사이의 해역을 운항한 배는 중국어선 뿐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추락해 표류하던 중 중국 어선에 의해 먼저 발견이 돼 그 선박에 오른 정황을 국방부가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단 얘기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씨는 다시 바다로 추락했고, 이후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후 북한 군에 의해 처음 발견이 됐을 때 부유물에 몸을 의지한 채,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 조끼를 입고 있었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이 구명조끼와 붕대 등이 중국 어선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감사원 감사팀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고 당시 해경 등도 우리 정부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내 시중에 유통되는 구명조끼에도 한자가 적힌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덮었다. 이씨 피살 이틀 뒤 국방부와 해경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따라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는데, 이 자진 월북의 유력한 근거로 댄 것이 ‘이씨가 근무 중인 어업지도선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씨가 처음부터 구명조끼를 착용했었던 게 아니라 실종 도중 중국 어선에 의해 발견된 뒤에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게 됐다는 것은 ‘이대준 자진 월북’의 유력한 근거를 무너뜨리는 사실이었다. 전 정부는 이 중국 어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The Citing Articl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월호 지원 예산으로 수영장 딸린 펜션에 가족여행 간 시민단체 (0) | 2022.10.14 |
---|---|
감사원 "文정부, 근거 없이 '자진 월북' 발표…수사요청" (0) | 2022.10.14 |
월북 아닌 정황 나오자 “안 본 걸로 할게”...김홍희 前해경청장 소환 조사 (0) | 2022.10.14 |
서해 공무원 피살된 날 밤… 文정부, 자료 106건 삭제 (0) | 2022.10.14 |
北, 한밤 군용기 위협비행 직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0) | 2022.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