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주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주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