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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위법성' 논란

Jimie 2020. 12. 14. 07:40

윤석열 징계위가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이유

머니투데이  |입력2020.12.14 04:45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하루 남은 가운데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위법성 지적에도 징계위가 강행됨에 따라 징계위는 명목에 불과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이미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징계위 구성 논란 계속 … '편향적인 인사' · '정족수 미달'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징계위 절차를 두고 제기된 논란은 크게 △징계위 구성 △기피신청 기각 △증인심문 제한 등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모두 위법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징계위 구성은 시작부터 논란이 계속됐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징계위 구성 권한을 독점하면서다. 실제 위원으로 지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등 징계위 위원 대부분이 윤 총장 측에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한 인사들이다.

윤 총장측도 이를 지적해 지난 10일 1차 징계위에 출석한 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징계위는 위원 3명에 대한 공통사유 기피신청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표결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징계위의 이런 결정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위원들이 공통사유로 기피신청 대상에 올랐다면 서로의 표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라는 측면에서다. 지난 10일 징계위 참석 인원을 생각하면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징계위는 1차 회의 자체가 무효라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위원회는 7명과 예비위원 3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1차 징계위는 추 장관 제척사유 등으로 6명 밖에 구성되지 않았다. 추 장관이 빠진 자리를 예비위원이 채워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공석인 채로 6명이서 징계위를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징계위가 6명으로 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점과 당시 예비위원이 제대로 선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통해 1차 징계위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예비위원 3명이 사전에 구성돼 있었다면 공석을 예비위원으로 채웠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 예비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예비위원들의 선임 날짜를 밝혀달라는 신청을 할 예정이다. 만약 윤 총장 측 주장마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윤 총장 측 증인심문 제한하겠다" … 윤측 "방어권 침해"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한다. 2020.12.10/뉴스1


징계위 절차의 위법 논란은 증인심문 절차를 두고서도 불거졌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앞으로 열릴 증인심문에서 윤 총장 측의 직접 심문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13조에서 '증인 심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신문'과 달라 위원회 외에는 증인을 심문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선 이같은 법무부의 논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법관징계법에서는 같은 절차에 대해 '증인 신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만약 법무부 발표처럼 '심문'과 '신문'의 의미가 명확히 구분됐다면 법관징계법에서도 '심문'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총장측에선 증인심문을 제한한 의도가 자신들의 방어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는 추 장관이 징계위와 관련해 윤 총장측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다르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측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징계위 일정을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징계위 오늘 15일 결론 낼까 … 최종 결론까지 시간 걸릴 듯

그러나 징계위는 오늘 15일 열리는 2차 징계위를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징계위에선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의 증인 심문이 이뤄진다. 이 중 5명은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2차 징계위에선 빠르게 심의를 마무리 지은 뒤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법성 논란에도 징계위를 강행하는 만큼 징계위가 장기화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윤 총장에게 제기된 혐의가 6개에 달하고 8명에 대한 증인 심문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3차 회의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있다.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윤 총장이 징계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바로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총장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