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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잣대 논란, 앰네스티 규탄… 강제 북송 국제 망신이다

Jimie 2022. 7. 15. 09:19

[사설] 이중 잣대 논란, 앰네스티 규탄… 강제 북송 국제 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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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14 23:41:50 수정 : 2022-07-14 23:41:49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어제 2019년 11월 7일 이뤄진 어민 2명의 강제북송 조치에 대해 “국제법상 강제소환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가 ‘농 르플르망’ 원칙과 세계인권선언을 정면 위배했다는 것이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구금 또는 추방되지 않는다’(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15조)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도 성명을 통해 “강제북송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야만성과 문정권의 냉담한 공모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고, 왜 그랬는지를 판단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국제사회가 반인권적 만행을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망신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문정부는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9조)을 적용해 북한어민 2명을 흉악범으로 규정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 인계했다. 해당법령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데 그 법률을 적용해 강제북송을 했다니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정치보복”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16명이나 살인한 흉악범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문제가 있었다면 왜 당시에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느냐”고 따진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에 남아 있는 ‘비보호 탈북민’ 323명 가운데 살인 및 중범죄를 저지른 최소 10명도 그 시기에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야 맞다. 더욱이 같은 해 11월2일 해군이 어민들을 나포한 이후 보호대상 심사조차 않고, 정부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끝내고 닷새 만에 강제 북송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중 잣대에 절차 역시 하자투성이 아닌가.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수록 국익만 훼손될 뿐이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진실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