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ng Articles

이준석의 셀프구제 vs 권성동의 직무대행, 법조계 해석은?

Jimie 2022. 7. 8. 18:27

이준석의 셀프구제 vs 권성동의 직무대행, 법조계 해석은..

문지연 기자 입력 2022. 07. 08. 17:09 수정 2022. 07. 08. 18:05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린 뒤, 차기 지도 체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자진사퇴하지 않고 당대표 권한으로 징계 처분을 보류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효력은 즉시 발생했으며 본인이 직무대행에 나서겠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리위 규정을 보면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당대표에 물러날 생각 있냐’는 진행자 질문엔 “그럴 생각 없다”고 답했다.

 

윤리위 규정에는 윤리위 징계 의견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고 돼 있다. 이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의혹’ 만으로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며, 열흘 내 소명 기간 중 최고위를 열어 징계 처분 자체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셀프 구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이 대표의 직무는 정지됐다고 맞섰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징계 의결 즉시 효력 발생해서 당대표 권한이 정지됐고, 직무 정지라고 본다”며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같은 날 오후에도 “다음주 월요일 최고위는 이 대표 없이 열리고 당대표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 법조계 “본인 징계를 본인이 보류할 권한 없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8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어떤 조직체든 본인과 관련된 징계 사항을 본인이 보류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어 “당헌·당규에 ‘대표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면 원내대표가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더 깔끔하겠지만, 그게 애매하다면 윤리위 의결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러니 당내에서 권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재심·가처분소송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당 대표가 윤리위에서 내린 결정을 재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가처분신청을 해 판단 받는 건 본인의 권리 행사이므로 충분히 존중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혹 소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봐야 한다.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당규에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징계 처분을 행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대표 스스로가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일종의 규정 공백상태”라며 “이런 경우 상식적·합리적 추론을 통해 공백을 메꾸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가 당규에 나온대로 ‘주요 당직자’에게 위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지 않고 대표가 자신의 권한이라고 고집하면서 처분도 위임도 거부할 경우, 대표에 이은 차순위 당직자가 징계 처분권을 위임받게 될 텐데 얼마나 기다릴지 등에 대해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