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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태울때까지 감청만…그날의 6시간, 국군은 없었다

Jimie 2022. 7. 9. 07:11

공무원 불태울때까지 감청만…그날의 6시간, 국군은 없었다 [뉴스원샷]

중앙일보

입력 2022.07.09 05:00

이철재 외교안보팀장의 픽 : 대한민국 국군의 사명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이는 국군의 이념이다. 그래서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사명이다. 이는 군인복무규율에 나온 내용이다.

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씨의 형 이래진씨(오른쪽) 등이 지난 2일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5호에 올라 연평도 인근 사고 현장 주변 해역을 지나며 선상에서 열린 위령제에서 바다를 향해 헌화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2020년 9월 22일 국군은 이념과 사명을 져버렸다. 당시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가 북방한계선(NLL) 너머 황해남도 등산곶 앞바다에서 북한군의 연발 사격에 맞아 숨진 뒤 그의 시신이 잔인하게 불태워지는데 국군은 없었다.

그 과정의 대부분을 대북 감청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도, 군 당국은 지켜만 본 것이다.

시계를 2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북한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한 이씨를 발간했다. 그리고 오후 6시 36분 이 내용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그리고 오후 9시 40분 상부의 지시로 북한군이 7ㆍ62㎜ 소총으로 이씨를 사살한 뒤 오후 10시 11분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는 것으로 보이는 불빛이 관측됐다. 6시간이 조금 넘는 동안 이씨를 구조할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이씨를 구출하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아무것도 없었다.

 

군 당국이 1976년 테러범에 납치된 자국 국민을 구하려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날아간(엔테베 작전) 이스라엘군처럼 군사작전을 펼치라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2020년 9월 남북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결국면도 아니었다.

 

이씨가 살아있는 게 확인됐다면, 군 당국은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충분히 보낼 수 있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이 살아있었다. 대북 확성기에 대고 ‘혹시 표류하는 국민 발견되면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외쳐도, 북한이 선뜻 만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하 의원의 아쉬움이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군 당국은 그때 정보를 취득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데 바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너무 안일했다. 설마 북한이 이씨를 죽일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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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국군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청와대의 구체적 지시가 없다는 핑계로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경위는 철저하게 파헤쳐진 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차가운 바다에서 대한민국과 국군의 손길을 기다리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이씨의 넋을 기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철재 외교안보팀장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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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yo****방금 전

    문재인 니가 그러고도 국민에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대 최선을 다해 에라이 죽일넘 ,,, 양심은 있냐??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5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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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방금 전

    군은 감청을 통해 우리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표류중 인것을 인지했고 그것을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쇄끼가 보고를 받은후 3시간 가량 생존해 있었다 했다 ㅡㅡ 그시간 까지 문재인 쇄끼는 아무런 구호지시 가 없었다는 말 ㅡㅡ 그럼 문재인 쇄끼는 그3시간 뭐하고 있었던겨? ? 년. 하고 떡 하고 있었던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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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sd****3분 전

    반대로 남쪽지역에서 국군에 의해서 저질러진일이였다면 그걸 감청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던인민군들은 고사포에 전부다 날아갔을게 확실하다 판문점 짚차 귀순사건때 급하니까 경계를 넘어와서 총을 쏘더라...반만 좀 따라가거라..군이고 경찰이고 겁쟁이넘들만 수두룩하다 큰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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