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朴정부 책임론’ 집중포화
‘통상 한달’ 징계항고심도 미뤄져
정권 교체된 후 이번달에야 진행
前-現 정부 충돌 새 뇌관 가능성
‘통상 한달’ 징계항고심도 미뤄져
정권 교체된 후 이번달에야 진행
前-現 정부 충돌 새 뇌관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간부 2명(중령)이 2년 반 만에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측 책임론을 거세게 주장하며 집중포화를 퍼붓고 샅샅이 조사했지만 결국 문건을 작성한 실무 책임자까지 최종 무혐의로 확정된 것.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등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 간부 3명도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현 여권 일각에선 당시 계엄 문건 파동이 촉발된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단 반응이 나오는 등의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향후 이 논란이 전·현 정부 간 충돌을 일으킬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은 2018년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가 한 해 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8쪽짜리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를 헌정 중단을 노린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곧바로 합동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민관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계엄 관련 특별한 증거나 진술은 찾지 못했다. 2019년 당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직접 입수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하며 “여기엔 법령 위반 논란 관련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확보한 문건에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등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라고 한 것. 이에 당시 야권에선 “청와대가 최종본의 존재를 알면서 다른 계엄령 문건으로 박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꾸민 것처럼 몰고 간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2019년 12월 육군본부와 함동참모본부는 계엄령 문건 작성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기무사 간부 2명을 각각 징계했다.
징계를 받은 간부들은 불복하며 즉각 항고했다. 통상 한 달 안에 이뤄지는 징계 항고심은 별다른 설명 없이 미뤄졌다. 이후 정권이 교체된 후 이번 달에야 진행돼 무혐의로 확정했다. 2년 반 동안 징계 상태로 있던 간부들은 “청와대 하명에 의한 수사가 착수되자마자 유죄를 추정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징계까지 내려졌다”고 항고 의견서에 적시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은 2018년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가 한 해 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8쪽짜리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를 헌정 중단을 노린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곧바로 합동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민관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계엄 관련 특별한 증거나 진술은 찾지 못했다. 2019년 당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직접 입수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하며 “여기엔 법령 위반 논란 관련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확보한 문건에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등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라고 한 것. 이에 당시 야권에선 “청와대가 최종본의 존재를 알면서 다른 계엄령 문건으로 박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꾸민 것처럼 몰고 간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징계를 받은 간부들은 불복하며 즉각 항고했다. 통상 한 달 안에 이뤄지는 징계 항고심은 별다른 설명 없이 미뤄졌다. 이후 정권이 교체된 후 이번 달에야 진행돼 무혐의로 확정했다. 2년 반 동안 징계 상태로 있던 간부들은 “청와대 하명에 의한 수사가 착수되자마자 유죄를 추정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징계까지 내려졌다”고 항고 의견서에 적시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