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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위법논란 계속···

Jimie 2020. 12. 13. 09:43

尹징계위 위법논란 계속···정한중조차 "위원장 될줄 몰랐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13 05:00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과정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징계위 결과도 무효라는 주장을 할 예정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의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지난 10일 1차 징계위 당시 다음 회의를 11일에 열려고 했지만 윤 총장 측 위원들이 “법원에서도 기록 검토에 최소 3일은 준다”며 “2000페이지가 넘는 징계기록을 봐야 해 16일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측은 15일로 절충안을 찾았다. 정한중 위원장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미흡하다 생각하면 징계위를 한 번 더 열 수 있다”고 해 ‘3차 징계위’ 가능성을 열어 놨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이 결원되거나 불참할 경우엔 예비위원이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미애 장관이 정 위원장을 임시로 충원해 심의를 주도하는 역할까지 맡긴 건 위법이라는 주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15일 열릴 ‘2차 징계위’에 참석할 증인 8명.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예비위원 규정 무시한 징계위원장 대리 임명 위법해 무효” 주장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징계위 외부위원 3명은 지난 10일 심의에 참여한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A교수와 판사 출신 B변호사이었다. 이중 A교수는 윤 총장 징계심의에 부담을 느끼고 이달 초 위원직을 사퇴해 공석이 한 자리 생겼다. B변호사는 10일 회의에는 불참했고 15일에는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정 위원장은 예비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법하고, 징계절차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예비위원을 미리 정해둬 제척‧기피‧회피 등에 따른 결원 시 충원하도록 한다”며 “미국 배심원 제도와 유사하게 절차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인데 추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정한중 위원장도 이날 중앙일보에 징계위원 위촉 배경에 대한 질문에 “내가 될지 몰랐다”며 “차기 징계위원은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예비위원을 맡지 않다가 갑자기 위촉됐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징계위 측은 이날 “회피의사를 표시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신해 지명된 예비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었으나, 위원 구성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성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추미애 장관 측은 윤석열 총장 정치적 중립 위반 강조할 듯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문제로 삼으면서 6가지 혐의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한중 위원장은 지난 10일 징계위에서도 “총장이 왜 여론조사 기관에 이름을 빼달라고 하지 않나” “왜 정치를 안 한다고 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도 “윤 총장 스스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끊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속행 기일에서는 증인 8명 심문과 특별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징계위원들은 마지막 의결 절차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낼 수 있는 점도 변수다. 지난 10일 징계위에 참석한 안진 전남대 교수는 수첩에 회의 내용을 꼼꼼히 적고 비교적 중립적인 질문을 했다고 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마다 모두 의견이 다르면 가장 중한 처벌이 제외된다. 징계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중에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한다. 1차 징계위 참석위원 4명이 그대로 간다면 의결 과정에서도 과반인 ‘4명 중 3명’이라는 기준을 맞춰야 한다. 그러면 해임은 빠지고 3번째로 중한 징계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직 검찰 간부는 “법무부에서 정직 3개월 정도로 징계를 맞춰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정유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