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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9시간30분만에 일단 종료, 15일 재개

Jimie 2020. 12. 11. 00:55

[속보] 윤석열 징계위 9시간30분만에 일단 종료, 15일 재개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10 20:06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날 오후 7시 59분 심의를 마무리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검찰국장 등 8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7명은 류혁 감찰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 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정화 검사다.

이들은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증인들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정 전반, 그리고 윤 총장이 ‘채널 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이라고 했다.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에 대해선 “추 장관 주장대로 윤 총장이 채널 A 사건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이 수사 방해에 해당하는지 당시 수사 총책임자와 주임 부장검사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혁 감찰관, 이정화 검사는 ‘판사 문건' 관련 감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게 하는 등으로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논란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 ‘판사 문건' 제보자가 징계위원에 증인까지..법조계 ‘심재철 원맨쇼'

심재철 검찰국장은 판사 문건을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압수수색 과정도 사실상 지휘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그를 증인채택한 것을 두고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들으려는 것”이라며 “증인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심 국장은 이날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절차에 모두 관여한 뒤 스스로 회피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미리 기피신청을 하지 않고 ‘절차 농단'을 부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검찰관계자는 “제보자에 압수수색 관여, 사실상 징계청구자에 징계위원, 표결 후 회피까지 ‘심재철 원맨쇼' 같다”고 했다.

이날 식사시간을 포함해 총 9시간 30분 가량 심의가 이어졌지만 절차적 위법 논란과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과정을 진행하느라 이들 ‘징계 사유' 에 대해선 거의 심의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15일 징계위에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장 정한중 “내일 바로 열자”…윤석열측 반발, 15일로 늦춰

정 위원장, 징계위 끝날 무렵에야 윤석열 감찰 기록 공개
윤 총장 변호인 “검토할 시간도 안주고 진행하나”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10 21:06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이 친정부 ‘코드’ 인사로만 구성됐다는 ‘편파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징계위는 10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다음 회의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위원장 대리 역할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윤 총장 측 반발을 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교수는 민변 출신 변호사로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비판하고,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20년 12월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김지호 기자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징계위 회의가 끝날 무렵 정 교수는 “내일(11일) 바로 기일을 잡자”고 윤 총장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징계위가 이날 윤 총장 감찰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주말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 전엔 윤 총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윤 총장 감찰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윤 총장 측이 “감찰 자료를 이제야 본격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는데, 내일 바로 징계위를 다시 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자, 정 교수는 “14일(월요일)은 어떻느냐”고 재차 물어봤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중징계 결론을 내리고, 윤 총장 변호인이 자료 검토할 시간도 없이 빨리 회의를 열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가 2020년 12월 10일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웅 변호사. /김지호 기자

 

윤 총장 측이 “자료 열람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함에 따라 결국 징계위는 15일에 열리게 됐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5일에 징계위가 열림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며 “기록 열람은 내일과 모레 등 해서 계속 열람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이날 위원장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심 국장은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이용구 법무차관, 정한중(위원장 대행)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심재철 검찰국장 등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자, 기각하는 표결에 참여한 이후 징계위원에서 빠지는 ‘회피 신청’을 하면서 ‘꼼수’를 썼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듣겠다는 의도로, 위원을 빼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검찰의 ‘조국 수사’ 여러 차례 비판도

윤 총장에 대해 수차례 공개 비판을 했던 정 교수는 과거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일가(一家)’ 수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열린 한 토론회에서 ‘조국 장관 부인사건에서 본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고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 교수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투기 의혹 관련 검찰의 판단을 대부분 비판했다.

 

또 작년 10월 한 언론에 기고한 ‘원칙의 덫에 걸린 검찰, 정경심 교수를 구속할 수 있나?’라는 칼럼에서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별건(別件)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의 공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공모자가 누군지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급하게 기소하여 피고인으로 만들어 원칙이라는 덫에 스스로 빠졌다”며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