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주>
새해벽두 공수처 출범~!
얼마나 좋았으면......
문재인의 신속한 초광속(超光速) 반응~!
놀랍다. 경악할 따름이다~~!!
콩알만한 그 간(肝)을 좁쌀처럼 졸인 공포의 밤낮이었던가.
그렇게나 두려웠을까~~~!!! 무슨 잘못이라도...
이제는 두다리 쭉 뻗고 편안히 영면하겠다.
[TF프리즘] 공수처 출범 눈앞…文대통령의 남다른 감회
더팩트 |입력2020.12.11 00:00 |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오랜 숙제 해결 가시권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5명에서 3분의 2(5명 이상)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로써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의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수처 설치를 눈앞에 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감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을 듯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우선 대선 핵심 공약을 이행하는 점이 있다. 무엇보다 검찰의 탈권력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면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논의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있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지면서 장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이덕인 기자
그동안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큰 영향이다. 정치적 중립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검찰은 정치권·권력층과 유착·비호했다는 의심을 받아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또 돈 봉투 만찬 사건, 스폰서 검사 파동, 최근 룸사롱 술접대 향흥 의혹 등 철저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관행이 만연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재임하는 동안 여러 차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개혁과 쇄신을 통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다. 2017년 취임사에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메시지는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철폐와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검찰의 반발과 여당의 반대 속에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사실상 속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으며 부패 척결과 검·경 개혁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경험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진통 과정은 비슷하다. 법무부 장관(추미애·천정배)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이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검찰총장(윤석열·김종빈)과의 갈등은 데자뷔 수준이다. 지침서와 같은 경험을 살려 문 대통령은 희망대로 공수처 출범의 성공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거대한 여당과 참여정부 시절 때의 경험이 숙원과도 같았던 공수처 출범을 앞두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검찰 개혁의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점이 컸다. 다만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실종된 대목은 당·청에 부담되는 부분이다.
shincombi@tf.co.kr
"양심 어길 수 없다" 공수처법 표결 불참·기권한 두 국회의원
아시아경제 |입력2020.12.10 22:41 |
조응천 "그 동안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
與 징계 청구 가능성 대해 "감당해야지"
장혜영 "검찰개혁, 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강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동안의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고 답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공수처장 후보위원회 정족수가 바뀐 것에 대한 반대인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야당 비토권 무력화에 대한 반대로 이해해도 되나'라는 질문에는 "작년에 (야당이 추진한) 연동형 비례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욕하더니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 그때도 난 반대했다.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일부 당 지지층의 비판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징계가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다 감수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법안 표결에서 당론을 어기고 기권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뒤 탈당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당내 '소신파'로 분류된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며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정의당의 찬성 당론을 어기고,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그는 표결에 기권한 이유에 대해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다"면서도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국회 임기 시작 첫날 태극기 앞에 엄숙히 선서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며 "실망을 드린 당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블로거주>
공수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에 반한다. 3권을 수사 기소하는 초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공수처는 위헌적인 기관이다. 법률기관인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검찰을 지휘한다.
공수처는 권력분산(검찰 개혁)에 반한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개혁에 반하여 공수처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갖는다.
무엇보다,
전혀 불필요한 무용지물이다.
우리 나라는 법과 제도가 이미 완벽하리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주의 국가이고 죄형법정주의 법제로 위법, 불법행위는 의법 처벌된다.
묻는다 !
공수처가 없어서 전직 대통령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자살), 이명박, 박근혜(탄핵)...
김영삼, 김대중의 자녀나 주변인들...
문재인이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 역사에는 정칙이요 순리라는 것이 있다.
이쯤에서 여기, 블로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을 금치 못한다.
만고에 불필요한 공수처에 문재인은 왜? 목을 메는가?
우선 그의 정치철학 부재다. 그는 패거리, 갈라치기, 증오와 분노의 비정상자일 뿐이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다.
소위 촛불혁명 곁불쬐며 탄핵과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하다시피하였는데 드루킹 댓글 등 부정선거의 몸통이다.
삭탈관직 처형대상이므로 대통령도 아니고 아니어야 맞는다.
그나마 재임중에는
모든 잘 못은 전정권탓으로 돌리면서 적폐청산 미명하에 전직 대통령과 전정권 인사들을 참혹하게 정치보복하였다.
그랬던 그의 패당들은 정직한 척 도덕적인 척은 다하면서 온갖비리를 저지르는 등 내로남불 적폐덩어리로 전락하였다.
그런 패당의 두령으로서 대국민 거짓말쟁이 위선자인 자신의 미래가 보이니 암울하고 공포스럽기 마련이다.
자신을 철옹벽으로 옹위하고 죽음으로 사수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차피 죽을 몸, 선수라도 치고나 보자.
앉아 죽으나 서서 죽으나, 힘있을 때 사력을 다할 일이다.
이명박. 박근혜 유령이 밤낮으로 어른거린다.
자다가 벌떡! 꿈속에서도...
그런 절박한 꼼수처가 공수처이며, 공수처는 문재인의 목숨이며 생명줄.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드디어 살았다!
신속하게 빛의 속도로~ , 무조건 반사 반응이~
새해벽두, 공수처가 눈앞에...
기가 다 빠지고 죽어가던 몸둥이에 불끈 치솟는 생기가 어이 아니 솟아나랴.
얼마나 좋았으면...........
그동안 ㅜㅜㅜ~~~
불면의 낮과 밤이어~!
이젠 두다리 쭉 뻗고
영면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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