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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법무부, 법 마음대로 해석”

Jimie 2020. 12. 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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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가처분신청’ 본격 심리

뉴스1 입력 2020-12-09 18:08수정 2020-12-09 18:10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 4일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법소원과 더불어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징계위원장 아닌데…秋 명의로 ‘기일변경 통보’ 위법 논란

법조계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강행하려 법 마음대로 해석”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9 17:28

 

출근하는 추미애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9 mon@yna.co.kr/2020-12-09 10:04:58/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검사징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 9일 법무부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징계위 강행을 위해 법무부가 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징계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검사징계법 9조다.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지만, 청구 당사자가 징계위원장을 맡지 못하는 규정에 의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을 맡지 못한다.

 

그런데 지난 3일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징계위가 10일로 연기됐다고 통보하면서, 징계위 소집 등 절차의 주최가 추 장관임을 명시했다.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는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 9조에 명시된 절차를 어기고 윤 총장에 대한 출석 명령을 내리는 등 징계위 개최를 주도한 것이다.

 

추 장관의 검사징계법 위반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9일 “법무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할 뿐,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총장 징계위 강행하려 법을 마음대로 해석”

법무부의 반박에 대해 법조인들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라는 반응이다.

 

검사징계법 17조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심의결 기구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권한과 책무로 임의로 다른 이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며 “‘사건심의'라는 문구에서 위원장의 심의 절차와 운영을 배제하는 것은 법무부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라고 했다.

검사징계법 7조 1항은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이 경우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의해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순간 징계심의가 이미 시작했다는 의미다.

 

검사징계법 7조의3-1항에는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다시 징계 등을 청구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 현직 판사는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순간 법무부는 징계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당연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아닌 추 장관 등 법무부가 직접 징계위 소집절차를 주도한 것은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단독]징계위 외부위원 1명 이달초 사퇴 "정치적 문제 부담"

[중앙일보] 입력 2020.12.09 17:53 수정 2020.12.09 19:13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열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1명이 "부담을 느낀다"며 이달 초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외부위원에는 지방대 로스쿨 교수와 판사 출신 변호사가 거론된다. 당일 참석한 징계위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윤 총장의 해임 등 징계의견이 결정된다.

"정치적 문제에 부담 느껴"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징계위의 외부위원으로 서울 사립대학의 역사학과 A 교수가 지명됐으나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수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임했다"며 "정치적 문제에 관여되는 게 부담스러웠다. 책임을 다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사임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내 몫의 징계위원을 새로 임명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나머지 외부위원 3명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사가 각 1명씩 맡는다. A 교수는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사'로 위촉됐다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것이다. 검사징계법 5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A 교수의 후임으로 위촉된 인사가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대 법무검찰개혁위원도 거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왼쪽)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뉴스1]

 

이 외에 지방대 로스쿨 교수인 B씨와 판사 출신 변호사인 C씨가 외부 위원 2명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최근까지 징계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징계위원 참여 여부를 묻기 위해 두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극비로 부치고 있는 가운데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최종적으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징계 부당" 감찰위와 다른 결론 낼까

검사 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유력하다. 대검 형사부장과 기조부장이 검사 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례에 따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기조부장 대행을 하는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참석 가능성이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으로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징계위에는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라 참석하지 않는다. 이 차관 등 6명 중 절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윤 총장의 해임, 면직 등의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역대 검사 징계위는 감찰위원회와 다른 의견을 낸 사례가 드물다고 한다. 1일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집무집행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이에 일선의 한 검찰 간부는 "징계위가 감찰위의 의견을 뒤집고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특히 외부위원들은 향후 윤 총장이 법적으로 시비를 다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강광우·김수민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