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尹부인 통화·문자 기록 공개…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
문화일보 2020년 12월 07일(月)
감찰위서 채널A 사건 언급하며
2∼4월 한동훈 - 尹부인 연락
수백차례 카톡·통화 사실 밝혀
▲ 법무부 청사 나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 총장 및 윤 총장 아내와 휴대전화로 통화·문자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민간 감찰위원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담당관의 윤 총장에 대한 망신주기식 감찰이 도를 넘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감찰위에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이 대내외적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라며 “이 사건이 왜 제 식구 감싸기인지 설명해 드리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 담당관은 한 검사장의 과거 윤 총장과의 근무 인연을 줄줄이 나열했고, 그러던 중 한 검사장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간 윤 총장과 매일 수차례 통화했고,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로도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 담당관은 증거로 이 기간 한 검사장이 윤 총장 측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 차례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를 감찰기록에 첨부했다.
▲ 오는 10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운명의 한 주를 맞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감찰위원 중에선 한 검사장과 윤 총장 아내 휴대전화 통화 사실까지 공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박 담당관이 한 검사장의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검사장과 윤 총장 아내 휴대전화 통화기록까지 공개한 건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윤 총장 아내가 민간인인 만큼 한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박 담당관이 누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정보기술(IT)법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는 “감찰 목적이 아닌 검찰 수사기록에 민간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외부 감찰위원들에게 공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 자료가 공무상 취득한 정보인 만큼 공무상기밀 유출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장검사급 한 검사는 “(통화기록) 수집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고, 이를 외부인들에게 공개했다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통화에서 “박영수 특검 이후 윤 총장과 함께 맡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삼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이 공판 진행 중이라 공판 대응 등으로 (윤 총장과) 통화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윤 총장과 아내분 휴대전화로 몇 번 통화했을 수도 있는데, 이를 위원들에게 맥락 없이 공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해완·윤정선·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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