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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척... 우물쭈물하다가…

Jimie 2020. 12. 7. 03:53

[전영기의 시시각각] 문 대통령, 우물쭈물하다가…

[중앙일보] 입력 2020.12.07 00:49

 

전영기 기자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는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명이다. 다가올 자신의 죽음마저 연극 대사 식으로 처리한 작가의 못말리는 장난기에 웃음이 나온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물쭈물하다 ‘피고 문재인’ 신세가 되면 이번에는 다들 비웃을 것이다. 일부 문빠라는 이름으로 환상 속에 사는 인사들이 ‘어떻게 감히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느냐’고 핏대를 내겠지만 아뿔싸!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물쭈물하다 자초한 일일 테니 말이다. ‘우물쭈물’은 행동 따위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며 몹시 흐리멍덩하게 하는 모양을 이른다.

진작 추미애 안 자른 대가 치를 것
10일 미리 짠 대로 징계 결정나면
윤석열, 대통령 상대 소송 불가피

 

문 대통령이 행정법원의 피고로 전락하는 시나리오는 10일 열릴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사전에 자기들끼리 짠 각본대로 윤 총장에 대해 해임·면직·정직·감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이어 대통령이 안타까운 표정을 연출하며 징계안에 서명하는 순간 작동할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징계처분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낼 것이 불 보듯 환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징계의 서명권자 즉, 징계의 완성자이자 징계의 집행자인 문 대통령이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문 대통령은 1년 반 전 “우리 총장님”하면서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 피소당하는 셈이니 창피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겠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도 허점투성이다. 이미 동일한 내용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유가 행정법원의 조미연 부장판사에 의해 배척된 바 있다. 조 판사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는 통렬한 판결문을 내놨다. 대통령이 패소할 게 뻔한 특정 행정 사안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나. 진작 광란의 칼춤을 추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잘랐다면 이런 상황은 조성되지 않았으리라. 추 장관의 불길한 행보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낼 때까지만 해도 해법이 없지 않았다. 그때 추 장관의 검사징계위 구성을 중지시켰어야 했다. 추 장관의 기세에 눌렸을까. 대통령이 우물쭈물하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자 검찰총장이 직접 징계위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문 대통령의 우물쭈물 때문에 기관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윤 총장의 첫 번째 법리는 징계위가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징계청구권자와 의결권자가 사실상 일치하는 원님재판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원천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즉, 검사가 징계 대상일 경우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를 통해 의결함으로써 청구와 의결이 분리된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대상일 때는 징계 청구와 의결 모두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 동일인이 수행하는 결과가 나타나기에 헌법상 공정하게 판단받을 권리가 박탈된다.

윤 총장의 두 번째 법리는 군이나 공무원의 경우 징계 대상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로 징계위가 구성되는데 이번 사건의 징계위원 중엔 법의 미비로 검찰총장보다 직급 낮은 검사들이 들어간다는 점이다(검사징계법 5조 2항).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법으로 징계하는 사례는 한국에서 처음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예상치 못하고 만들어졌던 검사징계법의 관련 조항도 차제에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늘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추 장관의 마구잡이 행동이 역설적으로 법령의 진화를 가져올지 모른다.

문 대통령은 우물쭈물하다 추 장관도 못 자르고 징계위도 중단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윤 총장이 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로 떨어질 지경이 됐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앞으로 더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레임덕이 급속히 진행돼 집권세력 안에서 고립이 깊어질 것이다. 숱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를 일도 있겠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 강**** 2020-12-07 07:22:53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으로 검찰장악하려 주물탕 놓다가 자살해 버렸다. 조기 하산 만이 답이다. 그 하산 길 지나면 지옥인데... 우짜지?

     

  • hana**** 2020-12-07 06:49:44

    이승만 박정희는 국민수준에 비해 과분한 지도자였고, 문재인이 딱 국민수준에 맞는 지도자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개돼지 수준에 딱 맞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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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의 입] 국민 속인 대통령, ‘썩은 동아줄’ 잡은 추미애

조선일보  |입력2020.12.08 21:53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12월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정국 혼란에 죄송”하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 언론은 이 발언을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첫 ‘대국민 사과’라고 해석했다. 물론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추미애나 윤석열을 거명하지는 않았다. 추미애의 거취나, 윤석열의 징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은 내일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말했다.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처리 등 ‘제도적 개혁’을 주문했다. 제도적 개혁이란 정권이 바뀌어도 다시 뽑아내지 못하게 확실한 대못을 박아놓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어떤 진통을 겪더라도 공수처 출범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시점도 내일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내려는 윤 총장의 ‘저항’을 ‘진통’이라고 슬쩍 말을 바꾼 것인데, 공수처 출범과 징계위 개최로 ‘윤석열 찍어내기’를 매듭짓겠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5월의 취임사까지 꺼내들었다.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 대통령이 절대 깨어날 수 없는 착각이 하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 대통령이 검찰을 쥐고 흔들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 절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검찰은 중립을 보장받고 독립성이 담보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다. 대통령이 검찰을 쥐고 흔드는 한, 대통령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하는 한, 그것이 반복되는 한, 공수처 아니라 ‘공수처 할애비’를 갖다놔도 검찰은 절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서 공수처장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려는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래서 출범도 하기 전에 공수처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고, 눈엣가시 같은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대신 자기네 심복을 갖다 심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검찰을 정치에 ‘완전히 종속·예속’시키고 있고, 공수처란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통령의 ‘충견 조직’을 만들고 있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는 조선일보가 사설에 밝힌 것처럼 “문재인 청와대가 법과 국민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실상 대통령이 수사·사법 기구를 완전 장악하는 ‘유사 파쇼 전체주의’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야 비로소 지금 상황과 맞아떨어진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들의 처음 사달이 됐던 사건들, 그러니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와 여권 실세의 개입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조작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로 언급하지 않았다. 뿌리가 썩어 있는데, 대통령은 나뭇잎만 바꾸겠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돌격 명령”이다, “전쟁 개시 선언”이나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이 정치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 개시 선언이나 다름없다.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라는 VIP 지시사항이다.”

윤석열 총장은 검사징계법 5조가 “소추와 심판 분리 원칙에 위배돼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에 있다. 징계위원이 7명인데, 당연직 두 명은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차관이고, 나머지 다섯 명은 모두 추미애 장관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검사 2명, 외부인 3명으로 돼 있어 사실상 징계위원 전원이 추미애 한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윤석열과 추미애가 경기를 하는데 심판 전원을 추미애가 임명하는 것과 똑같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도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즉시 항고’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다. 이는 민사·형사 소송에서 법원 결정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不服申請)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법무부 측은 당초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 추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사태는 추 장관의 손을 떠난 것처럼 보인다. 추 장관은 마음이 복잡할 것이다. 혹시 토사구팽은 아닐까, 아니면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 즉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등등 여러 갈래일 것이다.

어제 12월7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정례회의다. 이 자리에서 대검찰청이 만든 ‘판사 문건’에 대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안건이 상정됐다. 대부분 판사들은 안건 상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반대했지만 회의 참석 판사 120명 중 정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18명 판사들이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판사 문건에 대한 안건은 수위를 낮춰가며 모두 7차례나 표결에 붙였으나 모두 부결됐다. 정말로 살다 살다 7번 표결에 7번 부결이란 기록은 근래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 청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던 ‘판사 사찰 문건’이라는 것이 문제 삼을 수 없는 문건이라는 점을 대표회의 판사 본인들이 확인해준 것이나 같다. 이른바 ‘윤석열 징계 사유’에 대해 판사들 80%가 반대한 셈이다. 추미애 장관은 또 한 번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이러한 결과는 10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찰청의 문건을 ‘판사 사찰’로 규정하는 의결안이 통과됐다면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거꾸로 윤 총장 측에서 10일 징계위원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봐도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추미애 편도 윤석열 편도 들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상 실질적 내용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

어제 12월7일 서울대 교수 10명도 시국선언을 내놓았다. “윤 총장 징계는 권력 전횡이며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은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헌법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조달영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 역시 추미애 장관에게 뼈아픈 일격을 가하는 선언인 셈이다. 12월7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추 장관만 사퇴해야’가 44.3%, ‘윤 총장만 사퇴해야’가 30.8%, ‘동반 사퇴해야’는 12.2%로 나와 있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이란 말이 있다.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이다. 마속은 서기 3세기 중국 촉한의 장수다. 처음엔 제갈량의 신임을 받았으나 주군의 명령을 거스르고 제 맘대로 전략을 펼치다 지금의 간쑤성에 있는 가정(街亭) 전투에서 참패하면서 제1차 북벌을 그르친 책임을 져야 했다. 제갈량은 마속의 목을 벴다. 정치 지도자는 아무리 아꼈던 부하라도 자신의 잔꾀만 믿고 보스의 큰 뜻을 그르쳤을 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삼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에 대해 읍참마속의 기회를 놓쳤다고 할 것이다./

윤 총장 징계위 사흘 앞, 어떤 결과 나와도 문 대통령엔 부담

[중앙일보] 입력 2020.12.07 00:02 수정 2020.12.07 01:56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주는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열리기 때문이다. 징계위가 열리면 징계 여부와 수위가 문제지만 징계위 개최까지 변수도 많다. 청와대는 각종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중징계 나오면 “총장 찍어내기”
경징계 땐 “대통령 침묵 탓 혼란”
징계위 또 연기 땐 갈등 장기화

 

우선 징계위가 10일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위원회 구성을 도맡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징계위 개최의 근거가 되는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징계위 진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위는 한동안 열릴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힘들지만, ‘추·윤 갈등’이 장기화하면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추·윤 갈등’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징계 절차가 중단될 경우 침묵해 왔던 문 대통령이 정치적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리면 견책 등 경징계로 결론 나는 경우와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가능하다. 해임·면직으로 결론 나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집행할 뿐이라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청와대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도 문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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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윤 총장을 임명한 문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비판은 제기될 수 있다. 경징계라면 “문 대통령의 침묵으로 불필요한 법무부·검찰 갈등이 지속됐다”는 비판이, 중징계일 경우 “결국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난의 화살이 문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중징계에 반발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문재인 정부가 끝난 뒤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클 정도로 장기간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도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또 윤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며 진행할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등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