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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명단 공개, “무슨 사생활 침해?”…

Jimie 2020. 12. 3. 11:57

“무슨 사생활 침해?”…尹측,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에 이의신청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03 09:32수정 2020-12-03 09:35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신청을 법무부가 거부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3일 “오전 중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라고 이의신청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며 지난달 30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총장 측은 위원 명단을 확인한 뒤 일부 위원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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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7명은 모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인물들이다. 이중 한 명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법관 사찰 의혹 보고서’를 보고받았던 당사자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신청을 거부했다.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징계청구 관련 결재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2일 윤 총장 측에 징계기록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징계위 위원명단, 징계청구결재문서는 제공하지 않겠단 기존 방침은 고수했다. 윤 총장 측은 기일통지 과정에서 절차위반 있었다며 징계기일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기일 재지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 총장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리게 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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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조작한 보고서를 토대로 영장이 발부됐다면 법원을 기망한 것이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법무부 보고서 내용을 수정 지시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의 위법성을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로부터 “내게 재판부 사찰 문건을 건넨 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54·24기)이었지만, 박 담당관이 문건 최초 전달자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51·27기)으로 바꿔서 보고서에 기록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다.

 

법무부의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심 국장과 한 부장, 박 담당관 등 3명이 최초 제보자, 전달자, 문건 수정자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대검 감찰부가 법원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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