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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에 선거권 박탈…동사무소 "어린 직원 배려해달라"

Jimie 2022. 3. 8. 10:21

공무원 실수에 선거권 박탈…동사무소 "어린 직원 배려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2022.03.08 07:28

업데이트 2022.03.08 08:13

지난 5일 경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용지를 인쇄 기계에 넣고 있다. 뉴스1

공무원의 실수로 제20대 대선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구리에 거주하는 A씨(45·여)는 사전투표 전 발송된 대선 투표 안내문에서 자신이 아닌 지난달 19일 사망한 시아버지가 선거인 명부에 오른 사실을 알게됐다.

 

거주지 동사무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의 실수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이 A씨 시아버지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도 사망신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것. 결과적으로 명부에 올라야 할 A씨는 제외됐고, 사망한 시아버지가 투표권을 얻었다.

 

명부에서 자신이 제외 된 것을 알게된 A씨는 구리시 선관위로에 문의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 5일 사전 투표소를 찾았지만 결국 투표를 할 수 없었다. 현장에선 선거인명부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는 다시 동사무소와 선관위에 본 투표일인 오는 9일엔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25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 수정하기 힘들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동사무소의 실수다. 책임질 수 없는 문제"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여부는 모르는 부분이다. 동사무 직원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사무소 측은 A씨를 찾아와 직원의 실수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한표를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해 동사무소 측은 '조용히 넘어가자'는 입장을 보였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A씨에게 "해줄 게 없다. 행정소송 등을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결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직원이 어리고 월급도 적다.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연합뉴스에 "업무를 담당한 직원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블로거 탄>
 
공무원의 사고 언행이 개판, 복무자세도 개판, 공사분별 상황판단도 개판...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범.박탈한 치명적인 직무유기에 무슨 배려가 거기서 나오나?
 
 
 
nove****2분 전

관리책임자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그럼 관리자가 뭐하러 있는거죠? 실무를 하는것도 아니고 관리책임도 안지면 할일없는 관리자가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건데.....

 

wide****28분 전

투표된 부재자 투표용지가 CCTV 카메라가 종이로 가려진 지역선관위 사무실장 방에 수만장이 있는 등 부정선거 징후가 있는데, 참 한심한 것이 국힘은 그렇게 당하고도 부정선거감시단이 조직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것 같다. 국힘보면 참 한심하다.

 

andr****38분 전

이 정부 하는 짓이 어디 이것 뿐이겠어?선관위원장 그X 이러 중대한 시점에 토요일이라 자빠져 있는 거 보면 몰라?하여간 하는 거 마다 이 X랄이니 정권 안바뀌면 부정선거라는 말 반드시 나오지!

 

chan****41분 전

어린 좌파는 싹을 제거해야한다. 공무원에 나이가 어디있나 .

 

hae9****44분 전

관리 감독을 못한 대가리가 책임져야지 무슨 어린직원 핑계를 대니??? 꼴 사납다.

 

powe****47분 전

공무원은 어린 직원 늙은 직원 없다...그냥 공무원이고 잘못하면 징계 또는 법적책임을 지는거다. 그래야 행동 하나하나에 말 하나하나에 신중할 것이다.

 

3131****1시간 전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주민센터에 책임이 있는거지. 그걸 최하위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겨? 저 중앙선관위 어떤인간인지 궁금하네.

red_****1시간 전

대통령 선거는 한 나라의 가장 큰 일이다. 그 선거권을 직원의 실수로(? 믿어지지 않지만) 박탈하고 그 직원을 배려해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나? 도대체 이 나라에 법이 있기나 한 거냐? 도대체 어느 동사무소냐? 그건 엄연한 위법행위지, 결코 배려해줄 실수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냐? 내참... 선거위는 뭐하는 단체냐? 그게 동사무소 책임이라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하겠다는 거지?

 

sym9****1시간 전

지난 4.15때는 119세 할머니도 투표한거로 나옴.

shm0****1시간 전

직원이 미성년자야? 어리니깐 봐달라는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논리냐. 스스로 공시봐서 들어온 직원인데 치명적인 업무실수를 했으면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지.

oki3****1시간 전

아니 공무원이 일을 잘못했으면, 관할 주민센터와 국가에서 책임을져야지, 이걸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네. 양아치도 아니구...

jink****1시간 전

중징계에 형사처벌 받아야겠군!

main****1시간 전

이게 나라냐? 그 공무원이 개인사업자냐?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는 것인데 결과는 개인의 문제라고?그럼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대통령이 사고내서 민간인이 희생되어도 사고낸 개인 탓이라 할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