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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추미애 직권남용죄 자백한 셈"

Jimie 2020. 12. 1. 19:37

감찰위 지켜본 법조계 "박은정·추미애 직권남용죄 자백한 셈"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16:48 수정 2020.12.01 16:5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직무 배제,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검찰 내부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감찰위 과정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관련 절차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자백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대체 법치주의가 있는 나라냐"

감찰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3시간 15분 남짓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다. 참석한 감찰위원 7명 전원은 "징계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참석해 사실상의 대질 조사가 이뤄졌다.

류 감찰관은 "지난달 초 윤 총장에 대한 여러 진상을 조사해보겠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보안 때문에 류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게 감찰위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검사장은 "법에 감찰관에게 보고하라고 돼 있는데 합리적 이유없이 추 장관이 그 법을 무시하고 단독 지시를 내린 것은 직권남용죄에 딱 떨어진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백하는 걸 보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 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는 "도대체 법치주의가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담당 직원이 사정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고, 감찰 조사는 감찰관이 직접 하거나 감찰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여권에서 나오는 추 장관·윤 총장 동반 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이영렬 전 검사장 사례처럼 징계 과정에 있거나 수사 중인 검사는 사표 수리 자체가 안 된다"며 "자신들이 불리해지니까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를 지시하면 이것 역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 담당관이 감찰과 수사 행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의 수사 행위와 감찰 행위는 엄연히 법적 요건과 절차가 다른데, 박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관을 보좌하는 입장이면서 검사처럼 수사를 했다"며 "감찰관을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로 두는 이유가 감찰의 공정성, 중립성,객관성을 따지기 위한 것인데 절차를 완전 무시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징계 강행 의지…"법치·국민에 대한 도전"

윤석열 검찰총장 소송·징계 관련 일정 및 전망.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추 장관은 감찰위 결론이 나오자 즉각 반발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한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감찰위 자문은 권고사항이니까 채택 여부는 추 장관 소관"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감찰위와 함께 대한법학교수협의회 등에서도 윤 직무배제 부당하다 의견나왔는데 진영논리를 떠난 각계의 법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것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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