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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과 박수현

Jimie 2020. 12. 1. 19:19

 

법무차관, 尹직무배제 효력정지 나오자 사의…징계위 불참 취지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01 17:06수정 2020-12-01 17:51

 

고기영 차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중 유일하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던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사징계위 개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고 차관은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기사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고 차관은 징계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속보]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법원결정 존중”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01 18:11수정 2020-12-01 18:37

 

 

박수현 “秋, 檢개혁 향해 가겠단 것”…서민 “이 간신아!”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01 16:10수정 2020-12-01 16:38

 

사진=채널A 돌직구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이후 법무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겠다는 목표가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 위원장은 이날 채널A 시사·교양프로그램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의 권고안이 나오고,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재고를 요청했지만 추 장관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은 정확하게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서 “그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겠다는 목표가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소 절차의 정당성이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받고, 그런 과정이 검찰 구성원 내부의 동의를 다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도, 그 목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추 장관은)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채널A 돌직구쇼

 

또 박 위원장은 “역사를 좀 생각해 봤다”며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중종시대 조광조의 개혁의 기회가 있었고, 정조시대 또 새로운 개혁의 기회가 있었는데, 개혁은 늘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것이 개혁이고 어떤 것이 반개혁인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 개혁이었고, 어떤 것이 저항이었는지를 역사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된다”며 “지금 이 시대의 논의와 토론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권에는 난세의 간신이 굉장히 많지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간신”이라며 “이 말을 면전에서 들었다면, ‘야 이 간신아! 그만 핥아라. ** 헐겠다!’라고 외친 뒤 방송출연 영구정지를 당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조치 등은 징계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의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