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 북치고 장구치는 이종근·박은정 부부검사
[윤석열, 운명의 한 주]
입력 2020.12.01 03:00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가 이번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에 대한 감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윤 총장 변호인이 직무정지 취소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대검 지침 등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했는데 이에 응했다는 이유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자료 전달을 승인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차장이 허락했으니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이종근 박은정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의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대검 기조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에게 경위서를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기조부장 겸임),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남관 차장을 상대로 전무곤 과장 감찰을 압박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은 씨를 말릴 모양”이라고 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부부 사이다. 이 부장의 업무는 감찰과 무관하다. 한 검사는 “기조부가 윤 총장 측에 자료를 전달한 것을 법무부에 있는 박 담당관이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부부가 북 치고 장구 치면서 대검과 법무부 양쪽에서 감찰을 좌우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두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 형사부장은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 검사로 꼽힌다. 얼마 전 아내인 박 담당관 밑으로 차출되는 대전지검 평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인사 이동’ 사실을 알려준 게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박 담당관은 감찰 관련 근무 경험이 없음에도 지난 2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전격 발탁됐다. 그는 직속 상관인 류혁 감찰관(검사장급)에게 보고(報告)도 않고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하고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상관 패싱’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압수수색 중인 대검 감찰부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등 ‘불법 수사 지휘’ 의혹에도 휘말려 있다.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는 지난 29일 ‘판사 성향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은 죄가 안 된다’고 분석한 자신의 보고서를 박 담당관이 윤 총장 수사 의뢰 당시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정화 검사는 이 형사부장이 ‘법무부 차출’ 사실을 알려준 바로 그 대전지검 평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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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의 한 주]
입력 2020.12.01 03:00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 감찰, 수사의뢰, 징계위 회부 등 각종 조처를 취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온갖 탈·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인들 사이에선 이에 가담한 추 장관 검사들이 추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리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①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판사 사찰’ 의혹을 들었다. 이보다 먼저 ‘수사 참고 자료’ 형태로 관련 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보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법률 위반이다.
②대검 감찰부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지난 2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기습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감찰이 수사로 전환됐다는 뜻이다. 대검 위임전결 규정은 중요 사건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때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돼 있다. 당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조 차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 위반이다.
③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지난 25일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통화했다. 현장 목격자들은 허 과장이 이들과 통화하며 “아직 (증거가) 안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의 측근인 심 국장 등으로부터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더 찾아내라는 지휘를 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청법 8조 위반이다.
④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대검 감찰부장은 중요 감찰 사건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대검 감찰위원회에 올려 감찰 적정성을 판단받게 돼 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판사 사찰’ 의혹 감찰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 위반이다.
⑤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직무 정지를 발표하기 직전 총장 직무 정지에 반대 의견을 낸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이 사건 결재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윤 총장이 향후 징계 취소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이를 징계 취소의 주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⑥추 장관이 지난 26일 윤 총장을 ‘판사 사찰’ 의혹으로 대검에 수사 의뢰할 때 이에 반대하던 류혁 감찰관도 결재에서 빠졌다. 이 역시 법원이 ‘부당한 절차’에 의한 징계 근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⑦윤 총장 감찰에 참여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본인이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는데, 법무부가 윤 총장을 수사 의뢰하면서 이 부분은 아무 설명 없이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형법의 공문서 변조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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