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의뢰 위법" 법무부 파견검사, 대전지검으로 복귀
이재희 입력 2020.11.30. 15:02 수정 2020.11.30. 15:11 댓글 0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감찰관실 파견을 끝내고 주말 사이 원래 근무지인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측은 “법무부 파견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이 검사는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검사는 윤 총장 감찰 업무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9일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습니다.
이어 “윤 총장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기록에 편철했다”고 밝히며 이 같은 내용이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의 주장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당일 입장을 내고 징계 사유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커 수사를 의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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