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위법·부당" 전국 평검사 100% 집단성명 동참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16:12 수정 2020.11.30 16:34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이로써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이 모두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게 됐다.
서부지청 평검사들은 이날 평검사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성급히 이루어져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며 "장관께서 이를 깊이 혜량하여 상식과 법원칙에 맞는 절차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제외한 18개 지검 40개 지청 평검사들은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서부지청이 집단 성명에 동참하면서 전국의 모든 평검사들이 참여하게 됐다.
평검사들의 집단 항의는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한 다음날인 25일부터 시작됐다. 대검찰청 연구관(사법연수원 34기 이하)이 “장관 처분은 위법”이라는 첫 성명을 낸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연이어 발표가 나왔다. 26일에는 법무부가 윤 총장이 판사 시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평검사 성명 발표는 더욱 확산됐다.
이 밖에도 일부 검찰청의 간부급 검사들과 검사장·고검장, 전직 검사장들과 일반직 고위 공무원인 사무국장들까지 나서 추 장관을 향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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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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