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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4년반 만에 무죄

Jimie 2022. 2. 21. 16:00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변호사, 파기환송심서도 무죄

등록 2022.02.11 17:30 / 수정 2022.02.11 17:37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고영주 변호사 / 연합뉴스·조선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한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는 "고 변호사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고 변호사의)경험을 통한 문 대통령의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입장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이 발언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적시라 보기 어렵다"고 11일 판단했다.

고 변호사는 2013년 1월 4일 '애국시민사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며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며 (부림사건 변호를 맡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후보도 그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에선 2015년 고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한 것은 피고인의 경험담이나 이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고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표현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4년반 만에 무죄

등록 2022.02.21 13:12 / 수정 2022.02.21 13:19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명예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013년 1월 고 전 이사장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신년 하례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7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jbyun@chosun.com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무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입력 2022. 02. 21. 09:33

 

 

1심 무죄→2심 집유→대법 무죄취지 환송..파기환송심 "구체적 사실 아닌 입장표명"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73)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할 때는 선고를 내린 재판부에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 전 이사장의 형사 재판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6개월여 만에 무죄로 마무리됐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도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뒤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이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고인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