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짜 김건희 녹취록' 올렸다 삭제…결국 고발당했다
- 머니투데이
- 김효정기자
- 입력2022.01.26 18:29최종수정2022.01.26 18:42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자신의 SNS에 조작된 '김건희 녹취록'을 올렸다 삭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조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은 수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SNS에 글을 올리면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가 게시글을 보게 된다"며 "조 전 장관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올린 것은 '허위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게시물을 금방 내렸다 하더라도 다수가 봤을 것이므로 김건희씨는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고 배우자 윤석열 후보자는 선거 당락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의 행위는 명백히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의 SNS 글 대부분은 윤 후보와 김씨를 비난하는 내용"이라며 "검증을 빙자한 보복성 인격살인이고, 허위 사실을 잠시 노출시키고 삭제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도 매우 교활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조국 수법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10-20대에 대한 김건희의 생각'이라는 글과 함께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영상을 캡처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김씨가 "한국의 10대 20대들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너도 봤잖아 진짜 웃겨, 저능아들이야 솔직히", "걔네들은 자존감 따윈 없어. 속에 악만 남았어" 등 청년들을 비하하는 듯한 자막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씨 통화 녹취록 관련 유튜브 영상에 허위 자막을 달아 조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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