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尹 양자 TV토론 제동... 안철수 방송금지 신청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조선일보DB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26일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이나 31일쯤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안 후보 측은 “선거 40일을 앞두고 설날 직전에 양자 토론이 이뤄지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구도가 설정된다”며 “양대 정당이 선거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요구한 것을 방송사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송 3사 측은 “양당의 요청으로 양자 토론을 개최하기로 했고, 언론기관 초청 토론인 양자 토론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와 달리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형식과 참가자 선정 등에서 재량이 인정된다”면서도 “방송 토론회가 후보자들에게 매우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고, 유권자들이 토론회를 보고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서의 재량에도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자로 5인 이상 의원 소속 정당의 후보자·직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의 후보자·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후보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거론하며 “국민의당은 직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6.79%를 기록했고, 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평균 13%의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 일자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고,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양자 토론회가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리라 예상된다”며 “2월 21일이나 3월 2일로 예정된 법정토론회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군소후보라는 이미지를 안게 된 안 후보에게 불리하게 진행 우려가 있다”며 결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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