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떨다 대뜸 "너 지금 녹음해?"…'감시 공화국' 불신 퍼졌다
입력 2022.01.20 05:00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1. “뉴스 보니까 너도 못 믿겠다. 우리 통화 혹시 녹음되니?”
친구와 전화로 수다를 떨던 30대 직장인 최모씨가 지난 18일 들은 얘기다. 친구가 불쑥 꺼낸 농담 같은 말에 최씨는 “아니야”라고 답하면서도 식은땀이 났다고 한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자동녹음 기능이 혹시 설정돼 있는 건 아닌지 헷갈렸기 때문이다. 이날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이틀 전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가 TV에 보도됐다.
#2. 직장인 박모(31)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휴대전화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을 뉴스로 접한 뒤였다. ‘내 정보도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설마 하는 의심은 현실로 나타났다. 검찰에 가입자명과 생년월일 등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확인서를 통신사로부터 받았고,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박씨는 “수사기관이 원하면 언제든 나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어갈 수 있다니 심각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감시 공화국’으로 변하는 사회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첨단 정보기술(IT) 시대의 불가피한 현실일까. 국가기관 혹은 사인(私人)들이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살피고 캐내는 폐해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은 ‘감시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스마트폰은 지인과의 통화를 고스란히 녹음하고, CCTV는 개인의 동선을 적나라하게 저장하고 있으며, 흥신소나 스토커가 SNS에서 개인 신상을 털고,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통신자료를 아무 때나 뒤지고 있다. 대선 후보와 가족들도 감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식당·카페 등을 방문한 이력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안전을 위한 방역패스나 안심콜 등이 언제라도 ‘빅브라더’에게 악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수집된 QR코드는 누적 36억3994만 건을 넘어섰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개인정보 수집 요건이 엄격하고 국민적 인식도 높은 편인데 한국 사회는 큰 저항 없이 선뜻 정보 제공에 동의해 온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불안한 시민의 선택…사이버 이민, SNS 엑소더스
SNS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감시 불안이 커지면서 개인들의 방어기제도 작동하고 있다.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는 통신사의 통신자료제공사실을 신청·열람하는 방법이 계속 공유되고 있다.
카카오톡 등 기존에 쓰던 메신저에서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보안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이동하는 ‘사이버 이민’도 속출하고 있다. 직장인 정모(35)씨는 “텔레XX은 신규 가입자 알림이 뜨는데 최근 주변에서 계속 가입이 늘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들과 ‘우리 언제 털릴지 모르니 텔레XX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SNS 엑소더스’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원생 조모(26)씨는 “공무원이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기사를 봤다. 얼마 전 페이스북을 탈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도 ‘너무 무섭다’며 SNS를 비공개하거나 아예 끊는 친구가 많다”고 전했다. 녹음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을 쓰는 이들은 상대적 불안감이 더 커졌다고 한다. 10년 넘게 아이폰만 썼다는 직장인 김모(33)씨는 “녹음이 안 되는 아이폰을 더는 쓰면 뭔가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은 통화녹음을 하고 있는데 나는 무방비라고 생각하면 섬뜩해진다”고 했다.
“개인 정보에 대한 경각심 키워야”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 방역패스 해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감시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내 통화가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각자 해야 한다”며 “기술 발달로 스마트폰에 갖가지 기능이 있는데, 법으로 규제한다고 개인정보 노출 등을 막을 수 없다. 개인이 조심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국민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정보 보호를 잘하고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정보를 취급하는 주체가 적극적으로 정보 이용 사실을 사전에 알려 국민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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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서 누구나 맘놓고 모든 걸 녹취해도 적법하다는 걸 보여줬으니 무조건 녹취를 해야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아요4화나요0 - d811**** 2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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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28분 전
쓰레기 거대정당 의 정치공작 쓰레기 공영방송 의 사이비 기자의 본인 동의없는 유도성 통화 몰래녹음 을 방송한 Mbc 이런 사회악 들의 횡포가 낳은 또다른 불신 의 사회 이것이 문재인 이 말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이것이 좌파 거대여당 의 실체다
좋아요7화나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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