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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박범계에 반기…'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불가 전달

Jimie 2022. 1. 20. 06:56

김오수, 박범계에 반기…'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불가 전달(종합)

  • 뉴스1
  • 입력2022.01.19 20:35최종수정2022.01.19 22:10

"법령과 직제규정 취지 저촉 소지 있고 구성원 사기 저하"

 

김오수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검찰인사 관련 논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중대재해 분야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불가 의견을 내면서 정권 말 법무-검찰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검찰 내 반발을 들은 김 총장이 법무부의 인사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공은 박 장관에게 넘어갔다. 대선을 50여일 남겨둔 시점에 이번 인사 논란으로 법무-검찰 갈등이 깊어질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지난 1월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Δ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Δ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Δ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검사장 외부 공모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34조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

또한 대검은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경과를 설명드리고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대검의 수용 불가 방침에 대해 법무부 측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추후 박 장관이 대검과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17일 산업재해분야 전문가에 대한 검사장 외부공모에 나서자 감찰이나 정책부서가 아닌 수사라인의 검사장을 외부에서 뽑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검찰이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 내부에선 전례가 없는데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는 빌미일 뿐 앞으로 수사 지휘라인 검사장까지 외부에 개방하려는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같은 반발 기류에 박 장관은 지난 18일 알박기 인사나 내정 인사가 아니라고 일축하면서 "검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검찰 내부 여론이 있다면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이 검찰 내부 여론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일단 대검과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면 박 장관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 법무-검찰 갈등 2라운드가 펼쳐지는 위험 부담을 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미 지난 17일 검사장 임용 공고를 낸 상황이라 공모 철회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21일까지 접수한 지원자 가운데 적격자가 없어 검사장을 선발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내부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데 장관이 대선을 앞두고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며 "일이라는 게 순리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공고문에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으니 적격자가 없으면 안 뽑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장 자리는 대통령령에 따른 직제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직제에도 없는 검사장 자리를 장관이 갑자기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 비직제로 만든다면 직제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 등 친정권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 이름이 거론되며 내정설이 도는 것도 검찰을 더욱 격앙하게 했다. 한 수도권 부장검사는 "특정 민변 변호사들이 검사장에 임명된다면 사표 쓰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다.

정유미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을 통해 "광주에 대규모 건설재해가 연달아 두 번이나 발생해서 마음이 아픈데 이 비극을 기회로 삼아 엉뚱한 인사를 검찰에 알박기하려는 시도는 아닐 텐데, 그런 시도라면 너무 사악하다"고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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