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피살 공무원’ 변호인 계좌조회...열흘뒤 “빚 때문에 월북”
지난 2019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청이 이씨 변호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앞서 인천지검 등 수사기관 4곳은 이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에 대해 작년 총 4회에 걸쳐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의 개인회생 자문을 맡았던 A 변호사는 해경이 지난 2020년 10월 12일 자신의 금융계좌 내역을 조회했다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는 이씨가 사망하기 전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하면서 이씨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건 수임료를 송금받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2020년 10월 22일, 해경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씨가 최근 15개월 동안 591차례 도박 자금을 송금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빠져 있었고, 동료와 지인 34명에게서 꽃게를 사 주겠다며 받은 돈을 마지막 당직 근무 직전에 도박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해경은 이씨가 작년 6월부터 실종 직전까지 월급과 금융기관, 지인 등에게서 빌린 돈을 합해 총 도박 자금이 1억2300만원이라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해경이 이씨의 월북 동기를 ‘도박빚’ 때문이라고 결론내기 위해 이씨와 그 주변인의 금융계좌 내역을 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이씨는 북한군에 피살된 피해자인데 그의 변호인 금융계좌 내역까지 들여다본 건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앞서 공무원 이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작년 2~11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서울 서초경찰서 등 수사기관 4곳으로부터 4차례 통신자료를 조회 당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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