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폰 비번 강제해제 추진해라, ‘이재명·추미애 방지법’ 이름 추천”
추미애(왼쪽) 전 법무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조선DB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 추진한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관련 논란이 16일에도 이어졌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 및 처벌 법안’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추미애씨가 ‘비밀번호 강제법’을 만들겠다고 또 이야기했는데 꼭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법 이름은 ‘한동훈 방지법’이 아닌 저보다 훨씬 유명한 ‘이재명 방지법’으로 하길 권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추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인 2020년 11월 시작됐다. 추 전 장관은 채널A사건 관련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에 실패하자 법무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지시를 내리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한 검사장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작년 9월 사법방해죄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지난달 절차를 마무리했는데, 해당 연구 결과에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비밀번호를 해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저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헌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왔다”며 “진짜 방지해야 할 것은 한동훈이 아니라 이런 반헌법적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이 언급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이 이 후보의 아이폰 두 대를 확보했는데, 이 후보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이 후보는 이 사건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반헌법적이어서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며 한 검사장 주장을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방어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진술거부권의 대상은 비밀번호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에 대해 진술거부권이나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허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헌장의 나라로 전체주의 나찌와 싸워 이긴 영국은 ‘수사권한 규제법’으로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범죄를 탐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목적일 때, 영국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것인 경우 등 암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고,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비번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안에 따라) 5년 이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서 “추미애씨가 ‘나치’ 운운하면서 ‘비밀번호 강제법’을 만들겠다고 또 얘기했는데, 180석으로 헌법과 국민 뜻 거슬러 그 법 꼭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지법’ 이름 외에도 ‘추미애 방지법’ 명명(命名)을 추천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군(軍) 관계자에게 아들 미복귀 압력을 가하도록 지시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직접 보낸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도 않았으니, 법 이름으로 ‘추미애 방지법’도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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